ㆍ우병우 엄호에 민심 ‘부글부글’
ㆍ“감찰내용 유출, 국기 흔드는 일”
ㆍ“감찰내용 유출, 국기 흔드는 일”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해 “국기(國紀)를 흔드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침묵한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정보 유출’ 논란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비위 의혹 감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직접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청와대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지목하자 전문가들은 ‘비상식적 행태’ ‘청와대가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호위무사’라는 우 수석 엄호를 위해 청와대가 국민과 민심과 싸우는 ‘국정 일탈’의 상황인 셈이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감찰 진행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특별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우병우의 ‘우’자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우 수석 거취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특별감찰관과 그 감찰 결과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 수석 비위 의혹과 특별감찰관 수사방해라는 사태 본질은 외면한 채 수사정보 유출 논란을 부각시켜 ‘물타기’성 여론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수사를 의뢰한 검찰을 향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위와 유출 배경이 알려지지 않은 ‘출처불명’ 자료를 국정 최고기관인 청와대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문제 삼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입장발표를 두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또 엉터리 같은 수작을 시작한다”고 힐난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본인이 공약한 제도고, 특별감찰관 제도는 국가 기틀의 한 부분”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적절한 근거도 없이 음해하는 것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태”라고 말했다.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희극적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지나친 반응”이라며 “특별감찰관을 국기를 흔든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거꾸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청와대는 이미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 (우 수석 문제가) 물타기로 해결되겠나. 절대 해결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날 우 수석 사퇴를 촉구했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 신분을 갖고 어떻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느냐. 지극히 상식적 이야기를 한 것이고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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