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Wednesday, August 17, 2016

조선일보 "불법도청? 정권 운명 걸린 초대형 스캔들" [아침신문 솎아보기] 우병우 가리키는데 MBC의 특별감찰관 때리기… "누가 흔드나" 한 목소리 낸 조선일보와 한겨레

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SNS를 통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 상황을 누설했다는 MBC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특별감찰 흔들기’라는 관점에서 불법사찰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한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 “MBC는 SNS 입수경위 밝혀라”
MBC는 지난 16일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기자에게 감찰 상황을 유출한 SNS를 입수했다고 단독보도했다. 특별감찰관법을 어겼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17일에는 “모 언론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공세를 이어오던 조선일보가 MBC 보도에 대해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MBC 보도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우 수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특별감찰관 흔들기'라며 '불법 사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며 MBC의 SNS 입수 경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합법적인 감청 절차를 거쳐 입수한 SNS 내용을 MBC가 나중에 확보했을 가능성이다. 조선일보는 “합법적인 감청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는 내란죄나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 경우처럼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에 나섰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이 특별감찰관 등 대화 당사자들이 대화 내용을 SNS를 통해 제3자 등에게 알려준 것을 나중에 MBC가 입수했을 가능성이다. 조선은 “이 경우 MBC의 보도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5면
세 번째는 누군가가 도청이나 해킹을 통해 문제가 된 SNS 내용을 불법으로 빼냈을 가능성이다. 조선일보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경우다. 불법 해킹 등을 통해 SNS 내용을 빼내고, 이를 MBC가 입수해 보도했다면 정보를 빼낸 개인·기관이나 이를 유포한 언론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으로 얻은 SNS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더 큰 문제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감찰관 흔들기' 차원에서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이나 해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사건은 정권의 운명이 걸린 초대형 스캔들로 번질 공산이 크다.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은 용납되지 않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MBC가 입수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선은 “MBC는 이틀째 관련 보도를 이어가면서도 정확한 입수 경위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SNS 내용이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된 것”이라며 “누군가가 해킹 등 방법으로 이 SNS 내용을 입수한 것이라면 SNS를 통해 숱한 대화를 주고받는 대다수 국민을 엄청난 불안으로 밀어넣는 게 된다. 따라서 '불법 사찰 및 특별감찰관 흔들기'라는 정치적 논란뿐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라도 MBC가 즉각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나아가 법조계 의견을 빌려 이 특별감찰관의 행동이 감찰 내용 누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MBC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이라고 보도한 부분들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MBC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라는 대목,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부분, 감찰 대상을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말했다는 부분 등 세 가지다. 조선일보는 “내용 대부분이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거나 특별감찰관법에 특별감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지방법원 한 부장판사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오히려 특별감찰관이 그간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며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점도 보도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알아본 결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요구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가 말하는 ‘자료’는 규정을 위반해 의경으로 입대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선발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인 우아무개(24) 상경과 관련된 자료와 우 수석의 가족 회사인 ㈜정강 관련 자료를 뜻한다.

조선일보는 “경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은 감찰 개시 직후인 7월 말 30건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일주일 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제출을 미뤘다”며 “경찰은 특별감찰관실뿐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곧바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뜸들이기'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비슷한 한겨레, 조선일보와 다른 동아일보
한겨레도 MBC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와 비슷한 관점을 취했다. 한겨레는 “이 감찰관과 대화를 나눈 기자 본인이 직접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제기되는 가능성은 외부 해킹이다. 만약 대화가 오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청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대화 내용을 누설한 쪽은 물론 공개한 쪽도 모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미 송수신이 끝난 대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가 누설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실정법 위반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 한겨레 1면
한겨레는 감찰 내용을 외부로 누설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MBC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25일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실상 ‘공개 감찰’이 된 상태인데다, 이 감찰관이 언급한 감찰 대상도 당시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다. 이 감찰관의 대화 내용을 문제 삼으려면,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사실을 언론에 알려준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나아가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되레 우 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에 여권이 호응하는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MBC 보도 이후 친박계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누설 의혹이 사실이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언론인 동아일보는 조선, 한겨레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부적절 행보’”라는 단독 기사를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과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유출했을 뿐 아니라 감찰 착수 당시부터 우 수석의 사퇴를 전제로 한 감찰을 진행해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MBC 보도에 힘을 보탰다. 

동아일보는 17일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록을 입수했다며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 수석) 아들인 (의경) 운전병 인사와 (우 수석 가족 기업인) 정강”이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다음 주부터는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건데,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 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라고 적시했다.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며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 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또한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이 아직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 그런데 뭘 믿고 (우 수석이) 버티는 건가…자기가 수석 자리에서 내려서면 막을 수 없을까 봐 저러는 건가”라고 말한 대목이나 우 수석 가족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언론사 간부에게 “일단 좀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서야 되겠느냐. 힘없는 놈이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한다. 조금 시간을 보자”고 말한 대목이 사례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이런 발언들은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인 판단까지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별감찰관이 이 기회에 이름을 날려 야당 공천 받으려 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정치권 일각의 이야기까지 전했다.

▲ 동아일보 6면
특검 꺼내든 더민주, 입 다문 새누리당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흔들린다는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카드를 꺼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 수석 의혹을 검찰도, 특별감찰관도 제대로 파헤칠 수 없다면 특검 도입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 바로 여야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특검의) 명분은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감찰이 청와대 방해로 무력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을 재확인한 8·15 경축사, 8·16 개각 직후라는 점에서 보다 큰 겨냥점이 엿보인다. 임기말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 독주의 상징으로 ‘우병우 거취’를 매김하며, 국정 견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로 취임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우 수석 거취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개각에서 우 수석이 빠진 데 대해 “우 수석이 개각 대상이냐. 이번은 개각이니까…”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8·9 전당대회 과정에선 ‘선 진상규명 후 조치’에서 ‘사퇴’로 입장을 바꿨다가 당선 이후에는 아예 입을 닫고 있는 모양새다.

우 수석 거취문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민심을 전달하겠다’던 이정현 대표 체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경향은 “우 수석 문제가 ‘신밀월’로 표현되는 이정현 체제 당·청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