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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8, 2016

靑 "이석수의 감찰 유출, 국기 흔든 중대위법" <조선일보> "특별감찰관 사찰이야말로 정권 차원의 스캔들"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을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를 통해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의견을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의뢰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찰 누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우 수석을 절대로 사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인 동시에, 반드시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신문사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중진들은 우 수석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특히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한 언론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 <조선일보>의 경우는 감찰 유출이 아닌 '특별감찰관 사찰'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반격을 가하고 있어 파문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청와대의 감찰 누출 비난에 대해 "언론 보도로 다 알려졌던 내용이다. 감찰 정보 누설이라고 보는 것은 억지다"라고 반박했다.

<조선>은 이어 "훨씬 중요한 것은 기자의 취재 메모가 어떤 경로로 MBC 등 언론에 유출됐느냐는 점이다. 만일 취재 메모 유출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해킹으로 이뤄진 거라면 특별감찰관을 사찰(査察)한 것이고 언론 취재 활동을 침해한 것이 된다"며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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