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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5, 2016

‘장준하 의문사’ 파헤치기 위한 특별법 재발의 김해영 "과거사 진상조사, 역사 올곧이 세우는 작업 될 것"

박정희 정권시절 고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이 16일 발의됐다.

장준하 특별법은 ‘진실정의위원회’를 신설,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장 선생의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올해로 41년이 되었지만, 장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며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는 역사를 올곧이 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라며 ‘장준하 의문사 규명 특별법’을 발의 배경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장준하 선생의 장남 호권씨는 “지난 19대 때 특별법을 발의했다가 19대 국회가 문을 닫음으로써 잊혀질 뻔 했는데 다시 관심을 갖고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이것은 장준하 개인의 의문사를 보는 게 아니라 잊혀지고 왜곡된 근현대사, 이 나라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상만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도 “2013년 3월 민간 조사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실족 추락사가 아닌 타살이라는 소견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한 사항인데 한 발자국도 안나가고 있다”라며 “추가 조사 없이 진실이 묻힌다면 자신의 정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더민주 노웅래·신경민·기동민·권칠승·백혜련·김영춘·김철민·황희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김종대·추혜선·심상정·이정미 의원, 무소속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44인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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