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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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직접 또는 제3자 수뢰 혐의가 성립됨을 뜻한다는 점에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15일 "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가성 소명 부족으로 기각된 구속영장을 새로운 증거도 없이 또 청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을 적시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 가운데 뇌물 공여 혐의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형법상 뇌물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처벌받는 쌍벌죄다. 따라서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수뢰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역시 관련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뇌물죄 수사를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간접 수사로 볼 수 있는 이유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특검 입장에선 박 대통령 수뢰 혐의에 대한 공여자 측의 진술을 확보하기 용이해진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탄핵심판에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될 경우 헌재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사실로 받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다. 뇌물죄는 이미 판례상 대통령 사유로 인정돼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작지 않다. 헌재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에서 뇌물죄를 대통령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적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박 대통령도 수뢰죄 기소가 불가피하다. 이는 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취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다른 혐의만 적용받는다면 양형상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형에 선고되는 집행유예의 범위를 벗어나 유죄 선고시 실형이 불가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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