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전자개표기 조작 시연
선거는 국민이 믿음을 가져야한다. 그런데 선거가 개표에서 달라질 시스템으로 가는것을 이야기한게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이다. 전산사용을 하지말라고 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다.그런데 그법을 어겼다면 어긴자체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해야하며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무효판결을 해야한다.
법원은 형법,민법으로 판결을한다. 선거가 잘못되면 공직선거법으로 판결한다.그래서 국정원,국방부선거개입이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불법유사사무소도 처벌한것이다.
개표상황표는 선거를 결정하는 공문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공문서를 엉망으로 했다면 그것은 유죄가 되는것이다
개표상황표 공문서가 엉망이면 당선무효다.
18대대선 공문서는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개표방송을 하였고,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장의 전자개표는 돌아가서 득표를 만들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범죄다. 하지만 정치인도 사람들도 뒤집을 표 차이를 말한다.아니다.국민들이 법의논리를 모른다고 기득권들은 법운운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선거를 잘할려면 투표개표를 어느누구라도 인정할수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독일의 법원판결을보라.
(컴퓨터를 이용한 개표방식은 일반시민이 감시감독이 어려우니 폐기하라)고 한다. 이래야 한다.투명해야 한다.그래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으로 판결하고 투표소개표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중요☆)전자개표기 조작 시연
이 조작시연으로 이경목교수님은 국회에서 "전자투표" 예산을 삭감하였고 전산사용을 계속 추진하는 선관위는 어쩔수없이 개표에만 보조로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정확하다는 이 기계는 프로그램 없이 혼자는 못 돌아가며, 혼표가 난무하며, 미분류 오차도 크다, 그것을 수개표함으로 바로 잡는다고하는데,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 투표분류기를 쓸 필요가 없다. 정말 수개표 원칙을 지킨다면 밤세워서 개표진행이 맞기 때문이다, 보조수단이 정확하고 빠르다고 쓴다. 수개표 하고 보조장치까지 돌리면 당연히 옛날보다 시간이 늘어나야하는것이다. 그런데 몇시간이면 끝난다. 이것은 보조수단으로 개표한 결과라는 입증이다. 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 속행하고 투표소개표하면된다. 부정선거는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한다. 국정원등 국가기관대선개입, 새누리 불법사무소 모두 공직선거법위법이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중앙선관위 공문서가 공표전에 결과가 미리 나갔다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해야한다. 표 득표하고는 상관없다, 그게 법이다. 핵심은 중앙선관위 개표조작이다.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서라도 주권은 찿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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