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 수감됐다. 삼성 창사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실질심사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5시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삼성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월 최순실이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순실과 그의 조카 장시호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제공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한 판사는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급류를 탈 전망이어서, 박 대통령이 과연 특검의 대면조사를 수용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삼성의 입장' 자료를 통해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실질심사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5시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삼성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5가지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월 최순실이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최순실과 그의 조카 장시호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00만원을 후원 형식으로 제공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원을 출연했다.
한 판사는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급류를 탈 전망이어서, 박 대통령이 과연 특검의 대면조사를 수용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삼성의 입장' 자료를 통해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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