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hursday, February 16, 2017

특검, 이재용 넘어 박근혜 겨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수감

재청구 강공 성공… 9부 능선 넘어 청와대로

최순실-대통령 뇌물수수도 사실상 인정한 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에 부정적 영향 관측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류효진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17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입장에선 대통령-최순실-삼성의 뇌물 범죄 규명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역대 최장인 7시간30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5시38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에 대한 433억원의 뇌물공여와 97억원의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한 달 만에 재청구 카드를 꺼냈고 결국 이 부회장을 구치소에 가두는데 성공했다. 이번에는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액 중 일부를 횡령 액수에 추가했다.
특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 지원과 삼성 측 뇌물간의 대가관계를 규명하는데 주력했다.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비덱스포츠에 실제로 지원한 80억원가량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지원을 위해 위장계약을 맺고 30억원대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준 것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하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삼성 측은 그 동안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의 구속을 피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지원 요청한 사안을 거부하면 향후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어쩔 수 없이 지원을 결정했다며 강요ㆍ공갈의 피해자라고 항변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삼성이 혐의 전면 부인이라는 강공전략으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지만, 법원은 대가성 결국 거래에 따른 구속수사 필요성을 재차 내세운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 측이 대통령과 최씨 측에 준 433억여원이 뇌물이라는 특검 주장이 상당히 소명된 셈이고, 이는 법원이 박 대통령 역시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 출연금도 뇌물로 인정되면서 다른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금 부분도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미르ㆍK스포츠의 출연 부분에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만 적용해 ‘피해자’로 간주된 대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됨에 따라, 면세점 인허가 획득이나 사면 청탁 등 대가성을 의심받는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전날 법원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면한 박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뇌물 관련 범죄에선 통상 뇌물을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 관련 혐의는 들어 있지 않지만 이 부회장 구속으로 사실상 뇌물을 받은 측의 혐의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어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뿐만 아니라 청와대 측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며 “향후 진행될 대통령 대면조사도 특검이 주도권을 쥐고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씨 측과 삼성 측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아 이 사건에 연루된 삼성 고위 임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승마협회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은 구속을 면했다. 한 판사는 “박 사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