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hursday, February 16, 2017

청와대는 '성역'인가?...'박근혜 대포폰' 압수 못한다 행정법원, 특검 '靑 압수수색' 소송 각하…"특검은 소송 자격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행정법원에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특검의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의 '기각'과는 달리, 특검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요건상 결함이 있다는 의미다. 즉 특검은 소송 주체로서의 법적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미는 같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청와대는 여전히 '성역'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16일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법인이나 그 단체의 '기관'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인 신청인(특검)이 피신청인들(청와대)의 불승낙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정한 압수수색 절차 등의 요건에 따른 것이고, 신청인의 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이나 제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기관인 신청인에게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국가기관인 피신청인들(청와대)이 또 다른 국가기관인 신청인(특검)의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아 신청인이 이를 다투고자 할 경우,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것이어서 기관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러나)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데(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직무상의 비밀과 관련된 물건 등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이 건에 대해서는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낙에 대한 쟁송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다"며 국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거나 고치지 않는 한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청와대의) '불승낙'을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1호의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의 불승낙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즉 특검의 제소를 각하하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불승낙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하다"며 "현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피신청인들에게 승낙을 명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소송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역시 '현행법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기세를 올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勢) 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애초에 방해해 놓고 마치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문제와는 별개다. 근본적으로 법원이 '압수수색은 부당하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군사 기밀'과 관련이 없어보이는 곳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다. 법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청와대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