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hursday, February 16, 2017

수뢰 조현오 전경찰청장 2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종합)...이런 넘이 감히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다니 기가 막힌다!!

뇌물 5천만원 중 3천만원 유죄 인정..조 전청장 "상고심서 무죄 증명"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3천만원을 추징했다.
1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지난해 2월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청장에게 5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모(52) 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 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2015년 8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 씨로부터 3천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한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 씨에게서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1년 7월 2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서울에 와서 한 지인에게서 3천만원을 건네 받고나서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조 전 청장을 만난 것은 인정된다"며 "정 씨가 조 전 청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서울에서 사용하지도 않을 돈 3천만원을 부산에 내려올 때까지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 씨가 검찰 조사 때부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게 진술한 것처럼 서울경찰청장실에서 조 전 청장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정 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을 형님이라고 부른 점, 두 사람이 두 달 동안 3차례 사적인 식사자리를 가진 점, 정 씨가 사전 연락도 없이 지인과 경찰청장 관사로 찾아가 조 전 청장을 만난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은 3천만원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정 씨가 하던 사업 내역 등을 보태보면 정 씨가 조 전 청장에게 3천만원을 뇌물로 공여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청장의 2천만원 수뢰 혐의는 정 씨 등 관련자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