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35)씨에 대해 간첩이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단지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2013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실이 들통났다.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조작은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 국적 협조자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 김모(49) 과장과 권모(52) 과장,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 이인철(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 김모(63)씨 등 협조자 2명을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씨의 간첩 혐의를 벗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는 대법원 확정판결후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이 유우성씨에게 국보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라면서 "국정원의 간첩조작이 대법원에 의해 확인됐습니다"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단지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2013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실이 들통났다.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조작은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 국적 협조자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 김모(49) 과장과 권모(52) 과장,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 이인철(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 김모(63)씨 등 협조자 2명을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씨의 간첩 혐의를 벗기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는 대법원 확정판결후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이 유우성씨에게 국보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라면서 "국정원의 간첩조작이 대법원에 의해 확인됐습니다"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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