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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31, 2016

연봉 1억 넘는 근로자 1400여명 ‘소득세 0원’··· 1년 새 27배

한국의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절반에 육박하며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에도 면세자가 1400명이 넘는다.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과세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현안분석 보고서를 보면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2014년(귀속분 기준)에 48.1%로 집계됐다. 면세자 비율은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 등 하락세를 이어오다 2014년에 급등했다. 이는 정부가 2013년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면세 기준 한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초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다시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면세자도 급등했다. 총급여 1500만~4000만원 노동자 중 2014년 면세자는 243만명(36.7%)으로 2013년 78만명(12.7%)보다 165만명(24.0%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총급여 4000만~5000만원 구간의 면세자는 2014년 23만5144명(17.8%)으로 2013년 1만8475명(1.5%)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했다. 심지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이들 중 면세자는 2013년 53명(0.01%)에서 2014년 1441명(0.27%)으로 27배나 급증했다.
한국의 이 같은 면세자 비율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노동자의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이다. 미국은 면세자 비율이 2009년 41.7%, 2010년 40.9%, 2011년 36.9%, 2012년 35.8%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캐나다도 2013년 기준 33.5%로 전반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떨어지는 추세다. 호주의 면세자 비율은 2009~2010년 26.9%에서 2013~2014년 25.1%로 떨어졌다. 면세자 비율 산정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의 비율은 2014~2015년 기준 2.9%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48.1%나 되는 것은 조세 원칙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세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부담을 줄이면서 면세자 축소 방법을 찾기 위해 용역을 맡겨둔 상태”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7311954001&code=920100&nv=stand#csidxc9dabd83d7fd4c4a1bea24afd89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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