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거쳐 다음달 국무조정실 최종조율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가격 상한 기준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식사(3만원)와 선물(5만원) 액수에 대한 상향조정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령안 재검토를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제처는 2일 오전 이익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열린 정부입법정책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해당 부처는 식사 3만원 상한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후 13년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농ㆍ수ㆍ축산업계와 임업계 등 관련 업계의 상황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실무협의회에서 부처 간 이견이 분명하게 확인된만큼 법 시행일인 9월 28일을 감안해 가급적 이번 주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안이나 시행령안에 대한 기관 간의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어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로 이관돼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도 같은 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우협회, 인삼협회, 농협, 산림조합, 외식중앙회 등 20여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TF는 한우ㆍ인삼ㆍ외식 등 6개 품목반과 홍보, 감사, 총괄단 등 9개반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TF 회의를 열어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대책 등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금액 기준을 높여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F 단장인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 기준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식품 분야 외식 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안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경제에 미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면서 “청렴사회 구축으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가격 상한 기준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식사(3만원)와 선물(5만원) 액수에 대한 상향조정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령안 재검토를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제처는 2일 오전 이익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열린 정부입법정책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해당 부처는 식사 3만원 상한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후 13년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농ㆍ수ㆍ축산업계와 임업계 등 관련 업계의 상황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실무협의회에서 부처 간 이견이 분명하게 확인된만큼 법 시행일인 9월 28일을 감안해 가급적 이번 주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안이나 시행령안에 대한 기관 간의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법리적 사안만 다룰 수 있어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로 이관돼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도 같은 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우협회, 인삼협회, 농협, 산림조합, 외식중앙회 등 20여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다.
TF는 한우ㆍ인삼ㆍ외식 등 6개 품목반과 홍보, 감사, 총괄단 등 9개반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TF 회의를 열어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대책 등을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금액 기준을 높여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F 단장인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 기준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식품 분야 외식 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안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경제에 미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면서 “청렴사회 구축으로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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