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시장 ‘종북몰이’ 보수단체 간부 불기소처분
법원 “충분히 유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 받아들여
법원 “충분히 유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 받아들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령 계정’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직적으로 유포해온 정황이 드러난 보수단체 간부(<한겨레> 7월26일치 8면)가,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을 상대로 ‘종북몰이’를 하다 법원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애초 검찰은 이 시장의 고소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일 이 시장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수단체 간부 ㄱ(47)씨는 2014년 8월~2015년 4월 자신의 트위터 등을 이용해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 △성남시장은 종북 수괴이며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선동해 지방선거에 당선됐다는 등의 글을 수시로 올렸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ㄱ씨 고소장을 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1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장 쪽은 올해 3월18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서울고법 형사27부는 지난달 15일 “피의자(ㄱ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트위터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제기를 결정하기로 한다”고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시장은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성남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트위터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역시 보수단체 간부 ㄱ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둘러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ㄱ씨의 배후에 모종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송현 정삼현 변호사는 “법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표현을 재정신청 결정문에 명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2014년 12월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이란 제목의 인터넷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놈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박원순(서울시장), 이재명 선거도 도왔다’고 썼다. 이듬해 4월7일에는 ‘박원순, 이재명. 광화문광장 불법으로 내주고 (세월호) 인양해야 한다고 열심히 선동 중이던데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고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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