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27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2년간 피해자 관련한 악성 댓글과 비방글이 넘쳐났지만 정작 명예훼손과 모욕죄 관련 재판은 45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2014년 4월16일부터 2016년 5월30일까지 2년여간 세월호 관련해 형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의 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의 죄로 정식재판을 받은 총 78건의 사례를 수집했다.
이 가운데 5건은 해경이 피해자였고 28건은 세월호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제3자 간의 사건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세월호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은 총 45건으로 집계됐다. 이 45건 중 처벌의 근거가 적용된 법률은 형법상 모욕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6건,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이 4건,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가 경합 적용된 것이 1건이었다.
하지만 이 45건 중 4건은 공소기각, 선고유예, 무죄로 끝났고 30건의 경우 50만원~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건만이 징역형(2건 실형, 9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김인희 조사관은 "지금도 세월호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이 부지기수로 달리고 SNS에 셀 수 없이 많은 모욕성 글이 생성되고 있는 현실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로 적은 숫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생존학생과 유가족, 지역주민 등 총 163명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의도적인 비방과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1.7%, 악성 게시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2%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고·고소·정정보도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1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은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민희 세월호 특조위 조사3과 조사관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으로 스스로 방어할 여력이 없어 악의적인 비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을 도와줄 사회적 시스템도 부재했다"고 말했다.
연구결과와 관련해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번 연구결과 발표는 악의적인 비방과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받았던 피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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