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대학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 2000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 전공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에서 상당 부분이 타 논문들의 내용을 인용이나 각주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5쪽 1천191개 문장으로 구성된 내정자의 논문은 우선 본문의 35~42쪽은 1996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통일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제의 설계'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
이어 49~56쪽에서도 1997년 박 모씨의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논문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갖다 썼다.
117~118쪽에서는 또다른 나 모씨의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석사논문 '남·북한 통일과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를 그대로 썼는데, 해당 부분은 앞서 박 모씨의 논문을 재표절한 것으로, 이 과정에 나 모씨 논문의 오타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156~159쪽의 결론에선 앞서 표절한 나 모씨 논문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서, 양 모, 배 모씨가 공저한 '통일행정요원 양성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짜집기해 절반이상의 분량을 채웠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유일의 표절검사서비스 '카피킬러'에서 이철성 내정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사했다"며 "표절률이 32%로 3분의 1가량을 표절했으며, 전체 1191개 문장 중 동일문장이 121개, 의심문장이 428개에 달해 '논문 표절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가 이 내정자에게 논문 표절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본인도 인정을 했다"며 "다만 표절율이 이 내정자 본인이 조사해본 결과는 24%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2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 2000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 전공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에서 상당 부분이 타 논문들의 내용을 인용이나 각주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5쪽 1천191개 문장으로 구성된 내정자의 논문은 우선 본문의 35~42쪽은 1996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통일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제의 설계'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
이어 49~56쪽에서도 1997년 박 모씨의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논문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갖다 썼다.
117~118쪽에서는 또다른 나 모씨의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석사논문 '남·북한 통일과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를 그대로 썼는데, 해당 부분은 앞서 박 모씨의 논문을 재표절한 것으로, 이 과정에 나 모씨 논문의 오타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156~159쪽의 결론에선 앞서 표절한 나 모씨 논문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서, 양 모, 배 모씨가 공저한 '통일행정요원 양성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짜집기해 절반이상의 분량을 채웠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유일의 표절검사서비스 '카피킬러'에서 이철성 내정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사했다"며 "표절률이 32%로 3분의 1가량을 표절했으며, 전체 1191개 문장 중 동일문장이 121개, 의심문장이 428개에 달해 '논문 표절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가 이 내정자에게 논문 표절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본인도 인정을 했다"며 "다만 표절율이 이 내정자 본인이 조사해본 결과는 24%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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