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측근으로 청와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 씨가 전 부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러난 수백억의 재산 이외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입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숨은 실세라는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 씨.
청와대의 숨은 실세라는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 씨.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윤회 씨 검찰 소환(2014년 12월)]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난 2월 전 부인 최모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는데, 전 부인 최 씨는 수천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던 고 최태민 목사의 5번 째 딸로, 수백억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씨 측이 최근 최 씨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재산분할을 위해 법원이 재산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로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 상세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숨겨진 재산을 밝힐 수 있다"는 게 정 씨 측의 판단.
정 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 씨의 재산을 낱낱이 밝히면 정 씨가 최 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윤회 씨 지인]
"명시를 안 하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죠. 허위 명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죠."
"명시를 안 하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죠. 허위 명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죠."
서울가정법원은 전 부인 최 씨에게서 재산 목록을 받아 검토할 방침입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