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폭로된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대응 지시 부재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실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이영선 행정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대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특검고발 여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발이 진행된다면 과연 특검이 처리할만한 사건인지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정황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지난 1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최순실 국조특위)'에 참석해 관련 문건을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한 문건은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보도를 준비하자 양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의 다른 문건에는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법조계의 평판이 적혀 있다. 두 문건 모두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수장들의 일상이 감시·보고된 흔적이다.
이 대변인은 수사 과정 중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해 “특검법 제2조 15호를 보면 특검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면서 “인지 필요성이 있으면 (특검은)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 15호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는 △최순실 국정 개입 △정유라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박 대통령 및 미르·K재단 출연 대기업 뇌물죄 여부 △김기춘 직권남용 및 우병우 직무유기 등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돼있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청와대 강제 수사에 대해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 특검은 현재 이를 위한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수사 기록 검토 결과 청와대 내 일정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전 특검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계속 발부됐으나 집행 불가능했다. 청와대에서 거부한 사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법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있다. ‘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관련된 조항인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규명하는데 있어 청와대 경호실 및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도 수사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경호실을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 관련돼 있다면 (포함시킬 것)"이라 답했다.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청와대 관저와 대통령 경비를 책임지는 청와대 경호실은 ‘세월호 7시간’ 진상을 규명해 줄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은 국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불참했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연차휴가 중’이란 이유로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따르지 않은 채 청문회 출석을 고의로 회피했다.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는 두 행정관에게 지난 14일 3차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가교 역할을 한 핵심 증인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대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특검고발 여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발이 진행된다면 과연 특검이 처리할만한 사건인지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2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 정황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지난 1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최순실 국조특위)'에 참석해 관련 문건을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한 문건은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보도를 준비하자 양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의 다른 문건에는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법조계의 평판이 적혀 있다. 두 문건 모두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수장들의 일상이 감시·보고된 흔적이다.
이 대변인은 수사 과정 중 인지하게 된 사건에 대해 “특검법 제2조 15호를 보면 특검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면서 “인지 필요성이 있으면 (특검은)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 15호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는 △최순실 국정 개입 △정유라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박 대통령 및 미르·K재단 출연 대기업 뇌물죄 여부 △김기춘 직권남용 및 우병우 직무유기 등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돼있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청와대 강제 수사에 대해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 특검은 현재 이를 위한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수사 기록 검토 결과 청와대 내 일정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전 특검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계속 발부됐으나 집행 불가능했다. 청와대에서 거부한 사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법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있다. ‘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관련된 조항인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규명하는데 있어 청와대 경호실 및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도 수사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경호실을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 관련돼 있다면 (포함시킬 것)"이라 답했다.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청와대 관저와 대통령 경비를 책임지는 청와대 경호실은 ‘세월호 7시간’ 진상을 규명해 줄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은 국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불참했다.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연차휴가 중’이란 이유로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따르지 않은 채 청문회 출석을 고의로 회피했다.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는 두 행정관에게 지난 14일 3차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가교 역할을 한 핵심 증인이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990#csidxecf097c94d2467596aeeda8a7799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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