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수진 기자, 그런데 청와대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검찰 출신 대법관을 배출하려고 했을까요?
<기자>
검사 출신을 사법부의 고위 법관에 앉혀서 중요한 판결이나 사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사법부를 통제하려 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출신이 대법관이 되면 통제하기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판사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형주 판사에 대해 보수단체를 동원해 낙인찍기를 했고, 이 보수 단체 대표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에는 다른 판사 이름도 다수 등장하는데요,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 옆에 김동진 판사 이름이 등장하는데 김 판사는 2개월 정직을 당합니다.
또 지난해에는 경력 판사 모집 때 국정원이 비밀 면접을 봐서 사상검증을 했다. 이런 사실을 저희 SBS 보도로 드러난 바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수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