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침몰 현장에 구조를 위해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구조정 123정입니다. 하지만 해경 대원들은 배 안에 진입해 대피를 유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해경 123정 정장에게 과실로 피해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막는 외압이 가해졌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배후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황교안/당시 법무부 장관(2014년 4월 28일 국회) : 책임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하지만, 사건을 맡은 광주지검 수사팀은 해경 123정 김경일 당시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법무부의 계속된 보완 지시로 기소하는데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압력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측이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반대하는 우 비서관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의 책임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이 사직 뜻까지 밝히며 굽히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결국 적용됐고, 법원에서 김 전 정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광주지검 지휘부는 이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우 전 수석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우기정)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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