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은 16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 요구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은 부득이하게 현장조사에 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거부입장을 재차 밝혔다.
경호실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는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 군사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다"고 불응 이유를 밝혔다.
경호실은 이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리는 비단 압수수색시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시에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실은 그러면서 "경호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사적인 생활을 확인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경호실이 마치 이번 사태의 방조자인양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이제까지 국가원수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온 경호실 직원의 사기와 명예도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경호실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청와대는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 군사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다"고 불응 이유를 밝혔다.
경호실은 이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리는 비단 압수수색시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시에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실은 그러면서 "경호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사적인 생활을 확인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경호실이 마치 이번 사태의 방조자인양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이제까지 국가원수의 안위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온 경호실 직원의 사기와 명예도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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