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의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도 승객 구조에 나서지 않았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장관이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강제수사와 기소가 한참 지연됐다. 정장을 처벌하면 초동 대응과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 부각될까봐 그런 것이겠다. 앞에서는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다짐하면서, 뒤로는 진실을 감추려고 수사와 처벌을 한사코 방해한 꼴이다.
해경에 대한 수사 방해 흔적은 여럿이다. 수사 초기부터 해경 수사를 꺼리는 기류가 위에서부터 전해졌다고 한다. 해경 압수수색은 세월호 침몰 50여일 뒤인 6월5일에야 이뤄졌다. 압수수색에서 123정장 기소까지도 넉 달 넘게 걸렸다. 수사팀이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7월초 보고하자 법무부는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시간을 끌었다. 구속영장에서 핵심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기소 직전까지 ‘업무상과실치사만은 안 된다’고 고집한 것도 황 대행이었다고 한다. 그렇게나 극렬하게 수사를 방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 대행의 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다. 정부의 책임이 커질까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일 수 있다. 황 대행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수사 검사의 고유한 권한 행사를 가로막았다. 이런 식의 외압을 관행이라고 넘길 일도 아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선 검찰을 이래라저래라 직접 지휘할 수는 없다. 검사들의 영장 청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가로막은 황 대행의 행위는 법이 정한 정당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한참 거리가 멀다. 황 대행의 방침에 반발했던 일선 수사지휘부와 대검 간부들이 이듬해 일제히 좌천되는 ‘보복인사’를 당한 것도 인사권 남용일 수 있다. 검찰을 옥죄는 이런 부당한 권력 남용은 없어져야 한다. 불순한 목적에 대한 책임 추궁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사건이다. 황 대행의 압력 행사와 수사 방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가리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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