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변호사)을 내세워 세월호 참사 책임론과 뇌물죄가 담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태도에서부터 검찰의 대면조사 불응에 이어 탄핵심판에선 전면 반박하기로 전략을 짠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뒤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탄핵 이유로 든 헌법 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를 모두 탄핵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7시간 미스터리',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전혀 상황파악을 못하고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왜 그걸 대통령에게 따지느냐'는 태도다.
뇌물죄 역시 "증거가 없다"며, "공소장에 뇌물죄가 없죠? 그래서 저희도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세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단 모금은 "기업인의 선의", "특정 개인(최순실)이 이권을 챙겼다"고 말했다.
특검 조사는 받겠다고 했지만, "성실히 임할 각오"라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세 차례 대면조사 요구에는 불응한 뒤였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리인을 통해 이미 밝혔다.
신속한 심리을 위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은 공식적으로 이의도 제기했다.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을 박 대통령 측은 부인했다.
소추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가겠다"던 박 대통령의 발언은 '버티고, 반박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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