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한 3권 분립 붕괴와 헌정 질서 유린의 증거 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외의 ‘청와대 관련 특급정보 8개’를 더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라고 폭로했다. 그는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모 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내용을 포함한 사찰 문건이 있다”며 “부장판사 이상의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3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문건을 보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2년 전에 계속 취재중이었는데 바로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이 검찰에서 30시간 이상 조사받았기에 특별취재팀에서 취재를 못해 후속보도를 못한 것”이라며 “제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해임당하지 않고) 사장을 연임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한편 지난달 TV조선과 오마이뉴스 장윤정 팟짱에 출연해 “세계일보 미보도 문건, 터지면 끝장이다.. 불행한 사태 생기면 목숨 걸고 공개할 것이다.”라고 예고 했었다. 관련기사: 박근혜를 내란죄로 즉시 체포할 수 있는 ‘문건’ 있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9640
http://news.donga.com/Politics/BestClick/3/all/20161215/81851896/1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9640
http://news.donga.com/Politics/BestClick/3/all/20161215/81851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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