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Sunday, February 12, 2017

특검, 우병우 차명계좌서 10억원대 은닉자금 발견

禹 계좌추적 실시, 탈루 여부 등 확인중
변호사 시절 미신고 수임료 일부인 듯
이번주 소환, 직권남용·직무유기도 조사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대 은닉 자금을 발견했다. 특검은 이번주로 예정된 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에 대비해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사정당국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억원 가량의 수상한 자금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수임한 금액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중순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의혹을 파헤치던 수사2팀 인력 중 일부를 차출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계좌 추적을 진행해 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를 분석하던 중 은닉 자금을 발견한 것이다. 특검은 해당 자금과 관련 탈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4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신고한 금액은 2013년 38억원, 2014년 29억원 등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외에도 미신고 수임료가 30억원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외에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과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압박해 사퇴시키고 특별감찰관실도 사실상 해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순실(61)씨가 저지른 비리를 묵인·방조한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각각 특검법 2조 9호와 10호에 해당하는 수사 사안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의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을 저지하려 한 사실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 역시 특검이 들여다 볼 부분이다. 이밖에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횡령 및 탈세와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등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에 대비한 준비작업은 진행 중”이라며 “이번주 중에는 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미 이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직원들, 우 전 수석과 미술품 거래를 한 우찬규 갤러리 학고재 대표, 우 전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에 관여한 백승석 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물증과 증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소환 시점이 당초 설 연휴 직후였던 지난달 말부터 차일피일 미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 내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우 전 수석을 향해 칼을 빼들 경우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탓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우 전 수석과 검찰 관계자들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검찰을 수사선상에 놓기는 특검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호 (haohan@edaily.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