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대선정국을 달궜던 이른바 ‘BBK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팀이 김경준 씨의 변호인들과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6일 ‘BBK 사건’ 수사팀 9명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정술 변호사 등 김 씨의 변호인단과 정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은 김 씨의 자필메모 이외에 가족, 친지와의 통화 녹취 등을 통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했으므로 근거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검사의 고유직무인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수사결과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활동”이라고 판시했다.
김정술 변호사 등 김 씨의 변호인들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며 김 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으며 정 전 의원은 같은해 12월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인없이 공표했다”며 김 씨의 변호인단에게는 5억 5000만원대의 소송을, 정 전 의원을 상대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 8000만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수사팀이 시사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수사팀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1심 판결을 전부 뒤집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3건 모두에 대한 상고의사를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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