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일 새벽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시간 고심 끝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앞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은 이에 따라 취임 1년 2개월만에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임명한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곽 교유감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시간 고심 끝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앞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은 이에 따라 취임 1년 2개월만에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임명한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곽 교유감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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