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고 무리한 수사를 그만두라!
결국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곽 교육감이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고 밝힌 지도 열흘이 다 되어 가는데, 박명기 교수를 구속하고 강경선 교수를 체포하여 수사하고 수많은 선대본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였지만, 아직도 검찰은 흐릿한 정보를 흘리며 물타기를 하고 있을 뿐 곽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곽교육감이 박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후보단일화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를 종합하더라도 곽교육감이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의 지급을 합의했다는 증거는 없다.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으니 검찰이 고작 내세우는 것이 왜 돈을 현금으로 제3자를 통해서, 그것도 여러 차례에 나누어 건넸는가 하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 듯한, 대가성을 보여주는 듯한 이러한 메시지는, 2억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무슨 대단한 재벌이 아닌 이상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2억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명기 교수가 빚에 시달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는 곽 교육감으로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2억으로 정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곽교육감을 알아 온 나로서는, 아마도 교인들이 십일조와 같은 헌금액수를 정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정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학교수 생활 20년을 한 곽교육감이 무슨 재주로 하루아침에 2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마련하겠는가? 급한대로 부인의 도움으로 몇천만원을 건네고, 그 후로는 스스로 정한 2억원이 될 때까지 수시로 여기저기서,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융통했을 것이다. 2억이라는 돈을 6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것이 박교수에게 선의로 돈을 건넸다는 곽교육감의 고백을 잘 뒷받침하는, 급히(박교수가 죽는 일은 없도록) 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어 보았을 너무나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2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박교수에게 돈이 건네진 것은 선거법의 공소시효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었으니 법학교수 출신의 교육감으로서 예상되는 법위반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 시한을 넘기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시 2개월이 더 지나서 돈이 건네졌다는 것은, 곽교육감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박교수의 사정이 긴급한 지점까지 다다랐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더 이상 외면한다면 박교수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어찌되었건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대의에 동참했던 동료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 급기야 2억원이라는 돈을 2월부터는 지급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곽교육감의 선의를 부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제 검찰은 왜 그것을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현금으로 건넸는지를 따질 것이다. 곽교육감은 선거에 관여치 않았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돈을 건네기로 한 것은 곽교육감의 결정이었지만, 박교수와의 모든 접촉과 돈 전달을 강 교수에게 맡겼다는 뜻이다. 돈의 전달자로서 검찰에서 이틀간 조사를 받았던, 곽교육감의 가장 친한 친구 강경선 교수는 돈의 전달방식은 박교수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곽교육감이 기왕에 박교수를 돕기로 결정했는데, 선의로 돕는 마당에, 박교수가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달해 줄 것을 원했고 강 교수가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이해된다. 돈이 현금으로 전달되었건 계좌이체로 전달되었건 그것 역시 대가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게다가 곽교육감은 검찰이 1억3천만원이라고 주장하는 와중에, 스스로 그보다 훨씬 많은 2억원을 건넸다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이 점이야말로 곽교수의 선의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선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법 위반의 의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이처럼 밝혀지지 않은 돈까지 건넸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곽교육감은 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이는 박교수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한 바로 그 결정이 그야말로 선의였고, 곽교육감의 양심의 결단이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이쯤해서 곽교육감과 박교수 사이의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검찰은 곽교육감이 직접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선대본 관계자들 사이에는 합의가 있었다는 정보를 흘렸고, 그러한 합의가 사후에 곽교육감에게 보고되었으니, 결국 그 돈은 합의의 대가로 건네진 것이라는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흘렸다는 정보에 따르면, 곽교육감측 회계책임자가 이러한 사실을 곽교육감에게 보고했을 때, 곽 교육감은 “기겁을 했다”고 했다. 이는 곽교육감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친구였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강한 분노까지 표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곽교육감이 그러한 합의 보고에 대해 그것을 용인했다면, 그가 취했을 태도는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경위는 이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내심 의도하고 있는 것은, 회계책임자가 일종의 합의를 박교수측과 했고 이 사실이 사후에라도 곽교육감에 보고되었으며 그 이후에 건네진 돈이라면 합의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일 터이다. 과연 그런가? 회계책임자가 한 합의를 곧바로 곽교육감의 합의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곽교육감의 선의 여부가 회계책임자의 보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선대본의 누구라도 합의와 비슷한 것을 했다고 곽교육감에게 한 마디라도 건넸다면 이후로는 곽교육감의 모든 행위는 선의가 아니게 될 터인데, 세상에 이렇게 성립되는 인과관계가 어디에 있는가? 댓가성의 인과관계는 어디까지나 곽교육감의 승인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선대본 관계자들 사이의 합의란 것은 곽교육감이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의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곽교육감에 잘 이야기해 보겠다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박교수와 곽교육감 사이의 어떤 의견교환도 없었던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두고 ‘합의’, ‘대가’ 운운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검찰은 문제되는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아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할 일은 분명하다. 곽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곽교육감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간에 검찰이 벌인 일들로 인하여 교육정책의 시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 교육현장의 모든 이들과 서울 시민,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이다. 구속된 박교수 역시 석방하고, 모든 사건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자인하고-그것이 수사기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변명 정도는 곁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곽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기원한다는 언급을 덧붙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결국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곽 교육감이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고 밝힌 지도 열흘이 다 되어 가는데, 박명기 교수를 구속하고 강경선 교수를 체포하여 수사하고 수많은 선대본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였지만, 아직도 검찰은 흐릿한 정보를 흘리며 물타기를 하고 있을 뿐 곽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곽교육감이 박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후보단일화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를 종합하더라도 곽교육감이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금품의 지급을 합의했다는 증거는 없다.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으니 검찰이 고작 내세우는 것이 왜 돈을 현금으로 제3자를 통해서, 그것도 여러 차례에 나누어 건넸는가 하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 듯한, 대가성을 보여주는 듯한 이러한 메시지는, 2억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무슨 대단한 재벌이 아닌 이상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2억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명기 교수가 빚에 시달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는 곽 교육감으로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2억으로 정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곽교육감을 알아 온 나로서는, 아마도 교인들이 십일조와 같은 헌금액수를 정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정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학교수 생활 20년을 한 곽교육감이 무슨 재주로 하루아침에 2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마련하겠는가? 급한대로 부인의 도움으로 몇천만원을 건네고, 그 후로는 스스로 정한 2억원이 될 때까지 수시로 여기저기서,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융통했을 것이다. 2억이라는 돈을 6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했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과는 반대로 그것이 박교수에게 선의로 돈을 건넸다는 곽교육감의 고백을 잘 뒷받침하는, 급히(박교수가 죽는 일은 없도록) 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어 보았을 너무나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2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박교수에게 돈이 건네진 것은 선거법의 공소시효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었으니 법학교수 출신의 교육감으로서 예상되는 법위반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 시한을 넘기는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다시 2개월이 더 지나서 돈이 건네졌다는 것은, 곽교육감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박교수의 사정이 긴급한 지점까지 다다랐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더 이상 외면한다면 박교수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어찌되었건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대의에 동참했던 동료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 급기야 2억원이라는 돈을 2월부터는 지급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곽교육감의 선의를 부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제 검찰은 왜 그것을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현금으로 건넸는지를 따질 것이다. 곽교육감은 선거에 관여치 않았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돈을 건네기로 한 것은 곽교육감의 결정이었지만, 박교수와의 모든 접촉과 돈 전달을 강 교수에게 맡겼다는 뜻이다. 돈의 전달자로서 검찰에서 이틀간 조사를 받았던, 곽교육감의 가장 친한 친구 강경선 교수는 돈의 전달방식은 박교수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곽교육감이 기왕에 박교수를 돕기로 결정했는데, 선의로 돕는 마당에, 박교수가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달해 줄 것을 원했고 강 교수가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이해된다. 돈이 현금으로 전달되었건 계좌이체로 전달되었건 그것 역시 대가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게다가 곽교육감은 검찰이 1억3천만원이라고 주장하는 와중에, 스스로 그보다 훨씬 많은 2억원을 건넸다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이 점이야말로 곽교수의 선의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가 선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법 위반의 의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이처럼 밝혀지지 않은 돈까지 건넸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곽교육감은 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이는 박교수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한 바로 그 결정이 그야말로 선의였고, 곽교육감의 양심의 결단이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이쯤해서 곽교육감과 박교수 사이의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검찰은 곽교육감이 직접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선대본 관계자들 사이에는 합의가 있었다는 정보를 흘렸고, 그러한 합의가 사후에 곽교육감에게 보고되었으니, 결국 그 돈은 합의의 대가로 건네진 것이라는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흘렸다는 정보에 따르면, 곽교육감측 회계책임자가 이러한 사실을 곽교육감에게 보고했을 때, 곽 교육감은 “기겁을 했다”고 했다. 이는 곽교육감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친구였던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도 강한 분노까지 표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곽교육감이 그러한 합의 보고에 대해 그것을 용인했다면, 그가 취했을 태도는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경위는 이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내심 의도하고 있는 것은, 회계책임자가 일종의 합의를 박교수측과 했고 이 사실이 사후에라도 곽교육감에 보고되었으며 그 이후에 건네진 돈이라면 합의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일 터이다. 과연 그런가? 회계책임자가 한 합의를 곧바로 곽교육감의 합의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곽교육감의 선의 여부가 회계책임자의 보고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선대본의 누구라도 합의와 비슷한 것을 했다고 곽교육감에게 한 마디라도 건넸다면 이후로는 곽교육감의 모든 행위는 선의가 아니게 될 터인데, 세상에 이렇게 성립되는 인과관계가 어디에 있는가? 댓가성의 인과관계는 어디까지나 곽교육감의 승인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선대본 관계자들 사이의 합의란 것은 곽교육감이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의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곽교육감에 잘 이야기해 보겠다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박교수와 곽교육감 사이의 어떤 의견교환도 없었던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두고 ‘합의’, ‘대가’ 운운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검찰은 문제되는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아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할 일은 분명하다. 곽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곽교육감의 조사와 관련하여 그간에 검찰이 벌인 일들로 인하여 교육정책의 시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데 대해 교육현장의 모든 이들과 서울 시민,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이다. 구속된 박교수 역시 석방하고, 모든 사건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자인하고-그것이 수사기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변명 정도는 곁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곽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기원한다는 언급을 덧붙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김종서 배제대 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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