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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5, 2011

“<조선> 박명기 녹취록 공개 ‘불법’…게다가 짜깁기”

“<조선> 박명기 녹취록 공개 ‘불법’…게다가 짜깁기”
“플라톤 ‘향연’도 아동성애물 둔갑시킬 듯” 반박 이어져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06 09:56 | 최종 수정시간 11.09.06 10:06
 
이른바 언론에 피의사실을 불법으로 흘리는 일명 ‘빨대검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가운데 <조선>이 검찰이 확보했다는 ‘박명기 녹취록’을 5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은 곽노현 교육감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날로 사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비판여론으로 몰고가기 위한 검찰의 치졸한 수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곽노현 교육감의 측근 김성오씨는 “녹취록에 나오는 박정진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왜곡보도를 주장했고 파워트위터러 ‘hagi87’도 녹취록 공개 자체가 불법이며 또 “무수히 많은 중략과 전후맥락의 어색함 등은 이 기사가 짜깁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조선>은 5일자 1면 기사에서 곽노현-박명기 양측 캠프 인사들의 대화 녹취록 10건과 박 교수가 직접 작성한 ‘단일화협상 경과와 내용’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면서 녹취록 내용을 편집해 공개했다.

<조선>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작년 8월과 11월 곽 교육감을 2차례 찾아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도 부끄럽지 않느냐’고 다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나도 타격이 있겠지만 곽(교육감)은 내가 매장시킬 수 있다. 저런 인간이 교육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기자회견하고 바로 고발할 거야. 이놈의 ××들” 등 박 교수의 언급을 공개했다.

<조선>은 “이 녹취록에서 박 교수 측의 양재원 선대본부장은 지난해 9월 ‘(5월 19일 새벽) 이보훈(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과 내가 이면협상을 하는 자리에 최갑수 서울대 교수도 보증인으로 동석했다’면서 ‘그런데도 최 교수가 왜 모른 척하는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양 씨는 지난해 5월 18일 단일화 협상 당시 중재를 했던 김상근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최 교수가 곽 교육감에게 ‘왜 실행을 하지 않느냐’는 통보를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곽 교육감에게 연락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 당시 협상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은 언론에 일부러 흘리고 언론은 전후맥락을 생략한 채 왜곡보도한 것”이라면서 녹취록 전문 공개를 요구했다.

김씨는 또 “해당 녹취록에 나오는 박정진이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면서 “아마도 박명기측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한 K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일부러 가명을 쓴 것인지 녹취록에 이름이 그렇게 나와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실명을 썼는데 박명기씨 측근인 K씨만 아무 설명없이 박정진이라는 가명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녹취록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김씨는 “녹취록의 전문이 아니라 일부만 공개해 마치 후보단일화를 위한 이면합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뒤 전후과정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녹취록의 전문이 아니라 일부만 공개해 마치 후보단일화를 위한 이면합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뒤 전후과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판기념회 관련 대화도 김씨는 “선거가 끝나고 난 후 박명기 후보가 월급도 차압당하고 집도 못 들어갈 정도로 사정이 워낙 어렵다고 하길래, ‘구호’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는 과정에서 K씨와 나눈 대화”라고 설명했다.

트위터에서 ‘곽노현 사건’을 반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파워트위터러 ‘hagi87’도 5일 “녹취록이 있으면 만사형통?”이란 제목의 글(☞ 글 보러가기)에서 “조선일보는 녹취록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저 녹취록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당 기자 개인에게(신문사가 아니라) 위자료를 물려야 할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hagi87’은 “녹취록은 녹취를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문서화 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이 대화하면서 녹음해야 한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청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당근 증거로 인정받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녹음이 되는 당시의 정황이 강압적이거나 상대방의 정신을 사납게 만들거나 한 상황이 아님이 충분히 드러나야 한다”면서 그는 “가능하면 음질이 깨끗해서 주변 정황이 충분히 저달되는 상태에서 이쪽에서는 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하면서 이쪽이 원하는 진술을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여러 번 반복 진술하도록 해야 증거능력이 제대로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녹취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문서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녹음을 들으면서 직접 작성하면 안 된다”면서 “반드시 허가받은 업소에게 음원을 넘겨주어 녹취서를 작성하게 하며 모든 음원을 빠짐없이 문서화 했음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녹취서를 음원과 함께 제출할 때 비로소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다”고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했다.

이어 <조선>의 녹취록에 대해 ‘hagi87’은 “우선 이 녹취는 몰래 한 녹취이기 때문에 녹음한 음원 전체가 제출되기 전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면서 “그래서 김성오씨가 “이것은 내 대화를 왜곡한 고의적인 짜깁기다. 인정할 수 없다” 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김성오씨가 “녹취록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녹취록을 보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 내용이 상대방의 입이 아니라 본인의 입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면서 ‘hagi87’은 “즉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니라 뭔가 대답을 유도하는 대화다. 게다가 전후 맥락도 생략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hagi87’은 <조선>이 공개한 대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법률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구심을 조목조목 짚은 뒤 “결국 이 녹취록에서 7억이건 5억이건 간에 돈 이야기랑 기타 그런 이야기들은 모두 박명기측에서 이야기한 것들이다”면서 “반면 곽노현측 인사는 김성오 한 사람만 나오며, 김성오 입에서 구체적인 액수나 합의가 진술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무수히 많은 중략과 전후맥락의 어색함 등은 이 기사가 짜깁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hagi87’은 “사실 10쪽에 달하는 대화록에서 한쪽을 편집하면서 앞 뒤 순서를 이리저리 짜맞춘다면 ‘피가로의 결혼’ 대본을 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플라톤의 ‘향연’을 아동 동성애 성애물로도 둔갑시킬 수 있을 것이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녹취록 기사를 왜 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왠지 사실적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진보는 잘 쪼니까”라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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