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MBC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신속히 <PD수첩> 제작진과 배우 김규리(김민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에이미트 측 변호인은 8일 법원에 'MBC가 뉴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사과를 받으려는 애초의 목적이 이뤄졌다'며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에이미트 등은 2009년 8월 "PD수첩은 허위보도로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방해했고, 김씨는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겠다'는 등 미니홈피를 통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PD수첩 보도와 김씨가 미니홈피에 올린 글의 의도는 에이미트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이 진행중이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에이미트 측 변호인은 8일 법원에 'MBC가 뉴스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사과를 받으려는 애초의 목적이 이뤄졌다'며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에이미트 등은 2009년 8월 "PD수첩은 허위보도로 쇠고기 수입판매업을 방해했고, 김씨는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겠다'는 등 미니홈피를 통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PD수첩 보도와 김씨가 미니홈피에 올린 글의 의도는 에이미트 등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이 진행중이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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