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진위·촬영 관련자 등의 공갈 등 수사 대상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검찰이 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이 회장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접수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사건을 맡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장에게 불거진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은 세계 굴지의 기업 총수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검찰과 경찰이 '투트랙'으로 수사할지 아니면 검찰이 직접 맡아 진행할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맡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동영상을 확보해 진위를 밝히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후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실제 성매매와 그에 대한 대가가 건네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한 사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 제공 등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이 때문에 영상에 등장하는 중간관리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매매 의혹 장소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이름을 올린 삼성 계열사 고문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동영상 촬영이 이뤄진 배경과, 촬영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삼성 측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이나 협박을 한 정황 등은 없는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회장이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래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1일 올 4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수의 여성이 등장한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이들 여성 한 명당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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