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 환경청 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MIT 흡입시 비염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5일 환경부가 인용한 미국 환경청 자료 검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미 환경청의 1998년 <MIT 재등록 가능성 검토(reregistration eligibility decision Methylisothiazolinone)보고서>에 따르면, 가급기살균제 원료인 MIT를 90일간 쥐에게 흡입시킨 결과 '비염'이 발생했다는 실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MIT의 급성흡입독성 쥐 실험결과를 0.33 mg/L로 제시했다. 0.33 mg/L은 공기 1리터당 0.33밀리그램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흡입독성에 대한 유독물 지정 기준은 리터당 1밀리그램 (1 ㎎/L) 이하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9월 MIT를 유독물로 지정하면서 미국 환경청의 이같은 자료를 인용했지만, 중장기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비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유독물 지정 3개월 후인 2012년 12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폐섬유화'에만 한정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0명 중에 178명에 달하는 비염 및 천식 등 호흡기질환은 피해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메이트, 이마트가습기살균제, 산도깨비, GS함박웃음 등을 사용해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은 폐질환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3,4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MIT를 중장기적으로 흡입하면 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침묵한 것은 범죄행위"라며 "동물실험결과로 비염발생이 확인되었고, 3~4등급자의 질환력 등으로 비염등 호흡기질환이 확인되었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정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5일 환경부가 인용한 미국 환경청 자료 검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미 환경청의 1998년 <MIT 재등록 가능성 검토(reregistration eligibility decision Methylisothiazolinone)보고서>에 따르면, 가급기살균제 원료인 MIT를 90일간 쥐에게 흡입시킨 결과 '비염'이 발생했다는 실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MIT의 급성흡입독성 쥐 실험결과를 0.33 mg/L로 제시했다. 0.33 mg/L은 공기 1리터당 0.33밀리그램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흡입독성에 대한 유독물 지정 기준은 리터당 1밀리그램 (1 ㎎/L) 이하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9월 MIT를 유독물로 지정하면서 미국 환경청의 이같은 자료를 인용했지만, 중장기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비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유독물 지정 3개월 후인 2012년 12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폐섬유화'에만 한정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0명 중에 178명에 달하는 비염 및 천식 등 호흡기질환은 피해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메이트, 이마트가습기살균제, 산도깨비, GS함박웃음 등을 사용해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은 폐질환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3,4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MIT를 중장기적으로 흡입하면 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침묵한 것은 범죄행위"라며 "동물실험결과로 비염발생이 확인되었고, 3~4등급자의 질환력 등으로 비염등 호흡기질환이 확인되었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정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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