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자살 정황을 감찰한 결과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언 등 인격적 모독 행위를 확인하고 해임을 청구한 가운데,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김대현 부장검사를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김대현 부장검사가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대현 부장검사의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도록 검찰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대현 부장검사의 행위가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은 김대현 부장검사의 해임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어야 파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가 김대현 부장검사를 탄핵하지 않는 이상 최고 수준의 징계는 해임에 해당한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을 확정받으면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불가하고 변호사 개업도 금지된다.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은 "아들이 되돌아올 수 없지만, 영혼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아들 친구들과 의논해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청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형사처벌 해야 정상아닙니까... 하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나라이니(3013****)" "김대현 부장검사님 변호사 개업 축하드립니다. 대형로펌에 줄 닿아 계시죠? 잘 먹고 잘 사세요(reve****)" "변호사도 못하게 해라(wngh****)" "당연히 고소하고. 이 가해자 부장검사는 감방으로 가야 된다(genn****)"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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