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시 합격후 고도 근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우 수석은 1986년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한 뒤 이듬해인 1987년 만 20세에 사법고시에 통과했다"라며 "우 수석은 사시 통과 뒤 신체검사를 받아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을 판정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기준에 따르면 고도 근시를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시력이 마이너스 7이상이어야 했다"라며 "이후 고도 근시로 인한 시력 기준은 점점 강화됐다. 3년 뒤인 1990년 1월부터는 마이너스 8이상, 1994년부터는 마이너스 9이상으로 강화됐고 99년 1월 30일부터는 근시로 인한 병역면제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마이너스 11이상이 돼야 4급 처분을 받아 보충역이 된다. 현재는 근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다"라며 "따라서 현재 기준대로라면 우 수석은 현역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 수석이 졸업한 영주중학교와 영주고등학교에 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했으나, 보존된 생활기록부 상에는 시력란이 없었고,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기록부는 폐기된 상태라 확인이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우 수석은 1986년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한 뒤 이듬해인 1987년 만 20세에 사법고시에 통과했다"라며 "우 수석은 사시 통과 뒤 신체검사를 받아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을 판정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기준에 따르면 고도 근시를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시력이 마이너스 7이상이어야 했다"라며 "이후 고도 근시로 인한 시력 기준은 점점 강화됐다. 3년 뒤인 1990년 1월부터는 마이너스 8이상, 1994년부터는 마이너스 9이상으로 강화됐고 99년 1월 30일부터는 근시로 인한 병역면제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마이너스 11이상이 돼야 4급 처분을 받아 보충역이 된다. 현재는 근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다"라며 "따라서 현재 기준대로라면 우 수석은 현역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 수석이 졸업한 영주중학교와 영주고등학교에 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했으나, 보존된 생활기록부 상에는 시력란이 없었고,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기록부는 폐기된 상태라 확인이 어려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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