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 37.3%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6년도 제33호 공고문을 통해 23일을 기해 한국, 일본, EU 등 3개 지역으로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GOES)에 대해 향후 5년간 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가 생산하는 'GOES' 제품에 37.3%의 관세가 부과되며 다른 한국 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일본은 JFE스틸 제품에 39%의 관세가 부과되며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다른 업체 제품들에는 45.7%가 부과된다.
EU산 제품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46.3%가 부과된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들 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4월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로 인해 중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간 덤핑 마진, 자국업계의 피해 정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해당 업체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불복하면 중국의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행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통상 분쟁이 잇따르는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도 최근 한국산 냉연강판에 6∼34%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취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인 지난 13일 한국, 일본, 터키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바 있다.
베이징의 소식통들은 "중국의 철강업계를 보호하겠다는 경제적 논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데다 장기간의 조사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드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6년도 제33호 공고문을 통해 23일을 기해 한국, 일본, EU 등 3개 지역으로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GOES)에 대해 향후 5년간 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가 생산하는 'GOES' 제품에 37.3%의 관세가 부과되며 다른 한국 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일본은 JFE스틸 제품에 39%의 관세가 부과되며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다른 업체 제품들에는 45.7%가 부과된다.
EU산 제품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46.3%가 부과된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들 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4월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로 인해 중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간 덤핑 마진, 자국업계의 피해 정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해당 업체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불복하면 중국의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행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통상 분쟁이 잇따르는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도 최근 한국산 냉연강판에 6∼34%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취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인 지난 13일 한국, 일본, 터키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바 있다.
베이징의 소식통들은 "중국의 철강업계를 보호하겠다는 경제적 논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데다 장기간의 조사를 거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드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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