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의 사람나라 30강, 31강 고발사건
1. 선관위의 동영상 블라인드 처리와 고발
1) (최상천의 사람나라) 30~34강 중 30강(1.17), 31강 문제 삼아
(1) 30강 : (안철수 탐구① 신화와 알몸) : 당시 24만여 명 클릭
(2) 31강 : (안철수 탐구② 위험한 메시아) : 6만여 명 클릭
2) 정부 요청으로 유튜브에서 블라인드 처리(4.2)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헌법에 보장된 ‘불가침의 기본권’을 공직선거법에서 부정, 선관위가 침해
2. 왜 최상천의 사람나라 30강, 31강만 문제 삼았을까?
1) 채널A 안철수 관련 ‘독한 동영상’은 그대로 두고 있다.
(1) 이봉규 : “안철수는 고등사기꾼이다”(채널A)
(2) 서상록 : “기업인 눈으로 볼 때, 안철수는 장사하는 사람에 고등사기꾼!”(채널A)
(3) 황장수 : “안철수 신화는 출발부터 거짓이었다”(채널A)
(4) 변희재 : “안철수의 거짓말 3가지 밝히겠다”(채널A)
2) 모세원 등 블로그의 글들 모두 그대로 두고 있다. : 삭제도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다.
(1) 모세원(동아∙조선 기자, 목포대 교수, 민주당 연구소장 역임)의 안철수 각종 사기행각, 특히 카이스트 석좌교수 관련 조사와 정리는 그대로 둠
(2) 그런데 모세원을 인용한 최상천의 동영상은 유튜브에 삭제 요청, 최상천은 고발 조치
3. 기소 이유와 공소 사실
1) 기소 이유
이로써, 피고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안철수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안철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안철수를 비방하였다.(공소장)
2) 공소 사실 2가지 : (최상천의 사람나라 30강)의 내용
(1) 3인 논문을 “자기 단독 논문으로 변조해 버려요”
(2) ‘사택관리규정 및 내부은영방안’에 따라 1억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학교에서 마련해준 30평짜리 아파트 비좁다고 50평 아파트로 제멋대로 가가지고 2억원을 더 대줘요”라고 발언함으로써...
4. 30강, 31강 500만원 법원통과본 다시 올림
1) 30강은 2개 사실 빼고 올림
2) 31강은 4월 15일 경 고별강의와 함께 올림
5. 내일(4월 6일) 대구시선관위 출석
최상천의 사람나라 30강 안철수 탐구 ① : 신화와 알몸
최상천의 사람나라 32강 안철수 탐구③ : 새정치, 뉴라이트 수령통치
최상천의 사람나라 33강 안철수 탐구④ :
친노 죽이고 호남 빼앗아라!①
친노 죽이고 호남 빼앗아라!①
최상천의 사람나라 34강 안철수 탐구④ :
친노 죽이고 호남 빼앗아라!②
친노 죽이고 호남 빼앗아라!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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