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2일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박 대표는 이날 저녁 트위터에 "3.31일 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대결 시 안철수 45.9% 문재인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대표는 조사기관이 어디인지, 언제 실시한 여론조사인지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오차범위' 등을 밝혀야 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박 대표가 글을 올린 뒤 곧바로 네티즌들은 선거법 위반을 지적했고, 한 네티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란에 박 대표를 고발했다. 박 대표는 논란이 일자 곧바로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3일 트위터를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받으면 어떡하나? 클 났네~클 났어~선거법 108조 8항 잘보고 트웟하시지. 클 났네~클 났어. 트윗 급히 지웠어도 소용없을 텐데~클 났네"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날 저녁 트위터에 "3.31일 자 미공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대결 시 안철수 45.9% 문재인 43.0%로 2.9%p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습니다. 흐름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 대표는 조사기관이 어디인지, 언제 실시한 여론조사인지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오차범위' 등을 밝혀야 한다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박 대표가 글을 올린 뒤 곧바로 네티즌들은 선거법 위반을 지적했고, 한 네티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란에 박 대표를 고발했다. 박 대표는 논란이 일자 곧바로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3일 트위터를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받으면 어떡하나? 클 났네~클 났어~선거법 108조 8항 잘보고 트웟하시지. 클 났네~클 났어. 트윗 급히 지웠어도 소용없을 텐데~클 났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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