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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3, 2017

박주민 의원, "KBS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현행법을 분리 징수·고지케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4년 이래 TV 수신료 월 2500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한국방송공사)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KBS는 매년 수신료 수입 3%를 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해야 한다. 수신료 일부는 수신료 위탁징수 대가로 한전에 수수료 지불하는 데 쓰인다.  

박주민 의원실은 3일 “현행법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징수와 함께 지급토록 한다”며 “이에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내야 한다. 시청자의 납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KBS에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국민이 지불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은 국민에게 수신료 지불 선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으로 공공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까지 합산징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KBS의 경우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와 언론개혁의 필요성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한 뒤 “한전이 위탁징수 역할을 하되, 합산징수를 고지하는 게 아니라 별도 고지서를 보내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오늘(3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시청자 단체들이 제기한 수신료 분리 고지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수신료를 법적으로 공익 사업 경비를 조달하는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했고 전기요금과 합산 부과해 통합 징수할 경우 징수 비용이 줄어들고 납부 수치도 증가한다며 공익성이 크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003#csidxd54021bd25fe9729a789d6a9eb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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