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의혹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130명을 투표소까지 태워다준 사실을 적발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선관위가 고발한 사람은 국민의당 광주시당 국장급 당직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전남 권역 대선후보 경선 모습입니다.
국민의당의 첫 지역 순회 경선이었고 약 6만 2000여 명이 참가해 '흥행 대박'이란 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9일 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취재결과 이들은 국민의당 광주시당 직능국장 국 모 씨와 지인 최 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국 씨 등은 렌터카 차량 17대와 운전기사 등을 동원해 주민 130여 명을 불법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운전기사 수당과 차량 임차료 등에 220여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230조 7항을 보면 선거인단을 불법 동원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차량당 3~4명이 탔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130여 명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국민의당 선거인 모집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는지, 또 교통편의 제공 이외의 불법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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