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 딱지 구입 등 과거 발언과 상충.. 또 도덕성 논란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 사당동 대림아파트의 '딱지(아파트 입주권)'를 구입한 시기는 1988년 4월이다. 안 원장 측은 3일 "안 원장의 어머님이 사당동 아파트를 장만했고 곧 전셋집으로 이사했다"고 했다. 그러나 안 원장이 사당동에 이어 이사한 서울 강남구 역삼럭키아파트도 그의 모친이 1988년 4월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안 원장의 증여세 납부 여부와 "오랫동안 전세 생활" 등 그의 발언의 진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① 증여세 납부 여부
안 원장은 사당동 대림아파트의 입주권을 구입할 당시 서울대 의대 대학원 재학 중이었다. 안 원장은 지난 7월 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대학원 재학 시절에 대해 '월급이 30만원 정도였다'고 했다. 안 원장이 당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여세 문제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잘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② 안 원장은 '딱지' 구입 몰랐나
재력(財力)이 있는 집안에서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딱지 매입'을 안 원장이 알았다면 도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 원장 측은 사당동 아파트를 "안 원장의 어머니가 직접 장만해준 집"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안 원장이 직접 딱지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사당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안 원장이 사당 2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곧바로 대림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안 원장 측 설명대로라면 부모는 아들 모르게 아들 명의를 썼고, 아들 역시 그걸 몰랐다가 나중에 그 집에 입주했다는 것이다.
③ 역삼럭키아파트도 어머니 소유
안 원장 측은 사당동 아파트에서 "곧 전셋집으로 이사했다"고 했다. 그러나 사당동 집에 이어 안 원장이 1993년 12월 이사를 한 강남구 역삼럭키아파트 역시 안 원장의 모친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산에 거주하던 안 원장의 모친은 재개발 확정 승인이 나기 2개월 전인 1988년 4월 20일 재개발 예정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1지구의 대지 중 3분의 1을 구입하는 '지분 쪼개기'를 통해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안 원장의 모친은 조합원 몫으로 배정된 34평(112㎡)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1억2000만~1억5000만원선으로 전해졌다. 역삼럭키아파트는 1993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입주를 한 사람은 아파트 소유주인 안 원장 모친이 아니라 안 원장으로 돼 있다. 안 원장 측도 "입주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
④ 안 원장 평소 발언과 상충?
안 원장은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재개발과 관련해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논리만 밀어붙이다가 용산 참사 같은 사건을 초래했다. 앞으로 도시를 재개발할 때 세입자 등 상대적 약자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서는 "대학 시절 구로동에서 주말에 의료 봉사 활동을 했다"며 "가난이 사람은 물론 가족도 깨뜨린다는 것을 보게 됐다. 현실이 소설보다 더 참혹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안 원장이 딱지를 구입한 시기가 대학원 시절이어서 '무료 의료 봉사'를 했다는 시기와 비슷하다"며 "안 원장이 한쪽에서는 빈민촌 봉사 활동을 하면서 한쪽에선 빈민촌 딱지를 산 셈이 된다"고 말했다.
또 안 원장은 저서에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 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했는데, 이를 놓고도 "안 원장은 88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입주일 기준으로 따져도 전세살이는 1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를 '오래 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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