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광주 지역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동원 혐의가 포착돼 지역 정가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광주에서 실시된 모 정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당 관계자 A씨와 경선 선거인 모집·인솔자 B씨를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운전자 17명과 경선 선거인을 모집한 후 승용렌터카 17대를 이용, 경선 선거인 130여명에게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원(1인당 8만원)과 차량임차료 85만원(1대당 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 고발 사실을 공식 발표했지만, 해당 정당이나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광주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진 상황이어서 양당 모두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렸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당이 국민의당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더욱이 17대의 차량을 이용해 130여명을 대거 동원한 혐의에 대해 "광주 경선에서만 그랬겠느냐"는 반응 속에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 중앙당과 광주시당, 전남도당측 인사들은 불법 동원이 적발된 지역이 어디이며, 구체적인 대상자가 누군인지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러 채널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어 향후 정치적 공세도 예상된다.
특히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유력 대선 후보 간 호남 민심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향후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지역 정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당 광주 경선은 '선거인단 사전모집 없는 현장투표'라는 초유의 실험적 모델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반향을 일으켰지만, 불법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당과 대선 후보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국 첫 순회경선 현장투표는 메인투표장인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비롯해 광주 5개, 전남 23개, 제주 2개 등 모두 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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