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이 먹는 김치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고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소속 직원이 생산업체로부터 지난 10여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상이군경회 식품사업소 내부자료(사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상이군경회가 김치 납품사업을 통해 총 806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 7%인 약 55억원이 식품사업소장인 A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해당 자료는 식품사업소가 운영 중인 김치 생산업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이군경회 소속으로 김치사업 과정에 관여한 B씨는 “1년에 한 번씩 방위사업청과 김치계약을 한다”며 “군에 납품하고 나오는 금액 중 10%를 A씨가 공제하고 90% 정도만 외주업체에 내려온다”고 말했다. 그는 “A씨는 공제한 10% 중 3%를 복지기금으로 상이군경회에 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4년부터 올해까지 착복한 금액은 총 70억∼8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이군경회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및 생산설비를 직접 투자해 직접 생산을 해야 한다.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청을 줘 수수료를 챙긴 상이군경회도 불법을 저지른 셈이 된다. 10만5000명이 넘는 상이군경회 회원들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할 사업 수익금이 ‘일부 관계자들의 배만 채워 준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상이군경회는 수익사업 매출액에 비해 형편없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힘이 실린다.
A씨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식품사업소장으로 일하며 결코 리베이트를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