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업무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검찰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보낸 공문 수발신 목록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모두 12차례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추진계획' 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대해 형사부에서 세 차례, 반부패부에서 한 차례 추진계획을 송부한 것으로 목록 상 확인됐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수행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조직"이라며 "검찰총장을 별도로 임명해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정권 등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도 검찰이 직접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요구받고 제출한 건 '연두업무보고 과제 중 지연예상 과제 추진상황 점검'이라는 공문 1건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업무에 관해 일반적 지시를 법무장관이 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검찰에 일반적 지휘권이 있으니까 한 것이다. 예전에도 장관이 문서 지휘를 한 것은 많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 장관도 인격체가 아니냐"며 "법무부 장관을 없애자는 말 밖에 안된다. 할 수 있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이렇게 서면으로 수사 지휘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 "외풍을 막고 독립성을 사수해야 할 총장으로 일탈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했다면 분명 잘못됐지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 문제로 이날 오후 정회를 했다가 대검 측에서 관련 공문을 의원들에게 열람하기로 하면서 속개됐다.
대검이 법사위원들에게 공개한 일부 공문을 보면, '4대악 척결'과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유병언 검거' 등에 관한 지시사항이 담겨있다.
야당 측은 문건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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