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밖으로 (의왕=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5일 황 전 해군참모총장이 서울 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업팀장 진술 번복에 황기철 전 해군총장까지 무죄
합수단 "증거 무시하고 피고인들 변명만 받아들여"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통영함 납품비리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졌다.
해군이 음파탐지기의 성능을 문제삼아 통영함 인도를 거부하는 사이 세월호 참사가 났다. 통영함이 결정적인 때 '최첨단 수상 구조함' 역할을 못하면서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1960년대 수준의 고물 음탐기 장착으로 초래된 국가적 손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꼴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황 전 총장과 오모(58) 전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들이 통영함 납품비리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특정 업체에 음탐기 납품사업을 주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일단 벗었다.
2008∼2010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소장)이던 황 전 총장이 정옥근 당시 참모총장에게 잘 보여 진급하려고 정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H사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였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다른 전현직 장교들과 달리 두 사람에게 통영함 비리의 전반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음탐기 납품대금인 38억1천240여만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는 실무 책임자였던 오 전 팀장이 황 전 총장에게 압력을 받았다는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데 있다. 황 전 총장이 "승진을 위해 총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던 오 전 팀장은 법정에서 "(합수단 조사에서)오버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통영함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비스트 김모(63)씨도 "2009년 1월 황 전 총장을 만났지만 '정 전 총장과의 친분이 있으니 사업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청탁을 부인했다.
오 전 팀장은 "H사 음탐기는 개발중인 장비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거나 "문제가 많아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등 황 전 총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법정에서 상당 부분 뒤집었다.
오 전 팀장이 해군에 "음탐기 요구성능을 평택함·광양함 수준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구식 장비를 사실상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해군본부 장교조차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합수단은 결국 오 전 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 진술에만 의존해 황 전 총장까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합수단은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제안서평가팀장이 '총장 동기생이 참여하는 사업이니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황 전 총장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김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 관계자 수십 명이 '성능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상적인 시험평가나 제안서 평가가 곤란하다'고 진술했는데도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변명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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