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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0, 2015

“1년 전 세월호 집회 참가, 야밤에 체포됐어요” 유효기간 지난 체포영장으로 9시간 감금된 대학원생 국가소송 제기

유효기간이 넘긴 체포영장으로 연행 후 9시간 동안 감금당한 대학원생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최장훈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7월21일 오후 11시 30분께 최씨는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차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최씨는 “처음엔 장난전화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집밖에 나가보니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두 명이 서있었고 그는 체포됐다. 체포된 후 그는 다음날 오전 0시 10분에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  

지난해 8월15일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참석 때문이었다. 경찰은 최씨에게 일반교통방해 건 등으로 여러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최씨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는 출석요구서나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는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사진=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제공.
 
최씨는 9시간 동안 감금됐다. 10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씨는 “황당했다. 내가 사회적으로 유명하게나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 표적수사 같지는 않았고, 경찰들이 실적 내려고 열심히 하는 것인가 싶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그는 9시간 감금 이후 조서를 받겠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조서 없이 풀려났다. 그는 석방 당시에도 경찰에게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불법체포였다. 불법체포의 이유는 두가지다. 최씨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당시 PDA 속에 있는 체포영장을 최씨에게 보여줬다. 경찰이 체포 당시 서면으로 된 체포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 85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영장의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돼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르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최씨는 “당시 (자신은) 집 안에 있었고 도망을 가거나 할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다”며 “급한 일도 아닌데 영장원본 없이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경찰이 최씨의 체포 근거로 삼은 체포영장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최씨가 다음날 조서도 받지 않고 풀려난 까닭은 경찰이 뒤늦게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성동서의 담당수사관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8월 14일까지 유효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24일로 줄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씨가 체포된 날이 7월 달이었으니 이는 이미 8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이었다. 성동경찰서 지능팀은 “유효기간을 공소시효만료일로 잘못 입력 했다”고 말했다.

7일 최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일단 경찰들이 법집행을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집행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야간에 급하지도 않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 등 법집행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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