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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0, 2015

이명박 형 이상득 또 '30억 뇌물공여죄' 다음주 사전영장 이상득 측이 거둔 수익이 정치자금보다는 ‘대가성 뇌물’


'나라를 거덜낸 대국민 사기범 이명박의 형 이상득'에 대해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상득의 뇌물 액수는 무려 3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다음주 이상득과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상득이 2009년부터 측근들이 소유한 협력사 3곳을 통해 포스코에서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측근 박모(58)씨가 올 6월까지 포스코켐텍의 협력사인 티엠테크에서 12억원 안팎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상득을 30년간 보좌하며 포항사무소장을 지냈다. 포항제철소의 자재이송업체인 N사와 집진설비측정업체인 W사도 이상득의 ‘입김’이 반영돼 포스코로부터 각각 13억~14억원, 4억~5억원씩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N사 대표 채모(56)씨는 이상득의 외조카이며, W사 대표 정모(56)씨는 이상득 캠프 인사와 인척 관계다.

검찰은 이러한 특혜를 2009년 정 전 회장의 포스코 신임 회장 선임, 포항 신제강공장 건설중단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보고 있다. 이상득은 5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거의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상득이 정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는 ‘내 지인들에게 일감을 주라’고 요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은 이상득 측이 거둔 수익이 정치자금보다는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득에게 적용될 제3자뇌물공여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본인이나 다름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금품이 주어졌을 때 적용하는 뇌물수수와는 다르다.

검찰은 박씨 부분(티엠테크 12억원)은 뇌물수수죄로, 나머지는 제3자뇌물공여죄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결국 제3자뇌물공여죄 한 가지로 묶기로 했다. 이상득과 박씨의 ‘특별한 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추가소환 필요성이 적다”며 관련 조사가 대부분 끝났음을 시사했다. 두 사람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전 의원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고려될 될 수 있으나, 뇌물액수가 워낙 커 불구속 기소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의 경우 배임 혐의 액수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뇌물공여 혐의까지 있어 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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