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인종·성차별 금지,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인권보호 등 한국의 자유권 현황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세 차례 심의를 받았으며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첫 질문에 나선 모리셔스의 데에루즈랄 세툴싱 위원은 "위원 선발 과정이 불투명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찰 폭력의 기소율이 2%밖에 되지 않는데 사례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일본의 유지 이아사와 위원은 "원양어선 등 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부적절한 인권침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면서 "학생 미혼모의 67%가 보조금 부족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따졌다.
수리남의 마르고 월터발 위원도 "한국에서 외국인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유발 샤니 위원은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가 균형잡힌 대테러 포괄법안 없이 각종 법률과 규칙 등으로 테러 대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정신병원 등으로의 비자발적 입원 수를 줄이고, 교도소에서 독방 수용을 줄일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독일의 안자 세이베르트 위원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노인과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군 부대에서의 폭력과 학대, 성폭력 등이 지난 2013년 1만 7천 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번 심사를 위해 34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온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심의에 앞서 "한국은 지난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이를 시행하면서 난민을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면서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에 따라 외국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휴전 상태이며 여전히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을 적용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자의적 구금 등을 줄이도록 인신보호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김 차관은 "한국은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제도는 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의 형법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하기 어렵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원양어선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뉴질랜드 해역에서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폭행 혐의자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으며, 강제근로 금지 등 외국인 선원 인권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의 이번 심의에는 참여연대와 유엔인권정책센터 등 한국의 83개 인권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비정부기구(NGO)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들 인권시민단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 검토 결과를 쟁점 목록과 공동 NGO 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세 차례 심의를 받았으며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첫 질문에 나선 모리셔스의 데에루즈랄 세툴싱 위원은 "위원 선발 과정이 불투명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찰 폭력의 기소율이 2%밖에 되지 않는데 사례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일본의 유지 이아사와 위원은 "원양어선 등 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부적절한 인권침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면서 "학생 미혼모의 67%가 보조금 부족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고 따졌다.
수리남의 마르고 월터발 위원도 "한국에서 외국인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유발 샤니 위원은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가 균형잡힌 대테러 포괄법안 없이 각종 법률과 규칙 등으로 테러 대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정신병원 등으로의 비자발적 입원 수를 줄이고, 교도소에서 독방 수용을 줄일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독일의 안자 세이베르트 위원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노인과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군 부대에서의 폭력과 학대, 성폭력 등이 지난 2013년 1만 7천 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번 심사를 위해 34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온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심의에 앞서 "한국은 지난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이를 시행하면서 난민을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면서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에 따라 외국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휴전 상태이며 여전히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을 적용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자의적 구금 등을 줄이도록 인신보호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김 차관은 "한국은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제도는 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의 형법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하기 어렵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단은 원양어선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뉴질랜드 해역에서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폭행 혐의자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으며, 강제근로 금지 등 외국인 선원 인권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의 이번 심의에는 참여연대와 유엔인권정책센터 등 한국의 83개 인권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비정부기구(NGO)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에 앞서 이들 인권시민단체는 한국의 자유권 실태 검토 결과를 쟁점 목록과 공동 NGO 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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