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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1, 2015

국가·대통령 모욕 처벌..'국가모독제' 위헌

<앵커>
유신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 모독죄는 이미 지난 1988년 폐지됐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폐지된 이 국가모독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국가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유신시절인 1975년, 당시 정부는 형법을 개정해 국가모독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내국인이 외국단체를 이용해 국가와 대통령 등 헌법기관을 모욕 비방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정부는 고질적 사대풍조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는 입법 목적을 밝혔지만, 실제론 외국 매체를 이용한 대통령 비판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칭 국가원수 모독죄로 불렸는데, 지난 1988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습니다.
시인 양성우 전 의원은 지난 1977년 저항시 '노예수첩'을 일본 잡지에 발표했다가 국가모독죄가 적용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36년 만에 이뤄진 재심 재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오늘(21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자유롭게 국가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양성우/시인·전 국회의원 :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누구나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막으려 하는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재가 폐지된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건,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이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걸 재차 강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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