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재산인 하와이 독립운동유적지‘이렇게 챙겼고…이렇게 해 먹었다’
친박 새누리당 홍문종의원의 부친 홍우준 전의원은 비영리단체재산인 하와이 독립운동유적지를 사실상 공짜로 가로채 사유재산으로 만든 뒤 일본계에 되팔아서 사욕을 챙겼다는 의혹보도에 대해 홍 의원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정작 이 건물을 홍씨측 비영리단체에 팔았던 국민회는 2002년 매도대금 55만달러를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국민회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홍의원의 해명이 모두 거짓에 찬 허구로 드러나 또 한번 빈축을 사고 있다. 또 국민회측은 당시 카운티평가가격의 거의 절반이라는 헐값에 매각하는 대신 홍전의원측에 이 건물을 반드시 보수하고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무단매각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 조건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해 55만달러 담보권까지 건물에 설정하며 독립운동유물이 보관된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재단법인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은 한국사단법인의 ‘분사무소’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져, 미국에서의 비영리단체 재산강탈은 물론 한국법인의 재산강탈혐의도 성립될 것으로 보여 한국에서도 형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경민대학 웹사이트에는 경민학원이 한국과 미국의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고 기재돼 있어 경민대학의 재산이 부동산매입에 동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부동산이 홍씨에게 넘어갔으므로 학교재산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홍의원은 이 건물을 매입한 법인이 일본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지 취재결과 일본계 미국인임을 입증하는 단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2년 1월 17일 홍우준 전의원이 설립한 미국의 비영리단체 ‘재단법인 하와이한국문화원’이 국민회로 부터 국민회관 건물을 사들일 때 지불한 돈은 55만달러, 계약서에 55만달러에 해당하는 양도세 550달러를 냈음이 기재돼 있고 호놀룰루카운티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부동산 상세내역에도 매도가가 55만달러라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 매매가는 당시 호놀룰루카운티가 평가해서 공시한 부동산 가격의 절반정도의 헐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물에 대한 호놀룰루카운티 2001년 공시가격은 103만달러, 2002년 공시가격은 97만달러였다. 건물이 2002년 1월에 매도됐음을 감안하면 200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홍씨측 비영리단체는 103만달러 건물을 절반이 조금 넘는 55만달러하는 헐값에 인수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회가 싼 값에 건물을 넘긴 것은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싸게 넘기는 대신 건물을 반드시 보수하고 유물들을 잘 보관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홍씨측은 마치 적지 않은 들여가며 국민회 건물을 관리해 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무단매각 못하도록 단서조항 담보권설정
이처럼 국민회가 독립운동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헐값에 넘기는 대신 시세와의 차액은 건물 보수에 사용하라고 했다는 사실은 호놀룰루카운티등기소에 등기된 서류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국민회가 이 건물의 보존을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놀랍게도 국민회는 독립운동 유적지 사수를 위해 싼 값에 건물을 홍씨측 비영리단체에 넘기는 대신 건물을 보수하고, 무단매각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서조항을 내걸었음은 물론 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55만달러의 담보권을 설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호놀룰루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2002년 1월 17일 등기된 문 중 55만달러에 매매했음을 입증하는 디드(Deed) 외에도 모기지 서류가 한건 더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기지 서류는 문서번호 2002-008867로 문서번호 2002-008866인 매매계약서[디드]와 1번 차이로 디드를 등기한 뒤 곧바로 등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11페이지의 이 문서는 국민회의 눈물겨운 노력을 담고 있다.
이 문서의 제목은 ‘MORTGAGE’ 즉, 융자 및 담보문서로 ‘건물을 보수하고 개선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영리를 목적으로 되팔아 일정액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 이를 국민회측에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유적지를 반드시 보수 보존하며, 영리를 위해 되파는 것은 막는 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해 55만달러의 담보권을 설정해 두며, 위반하면 곧바로 담보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등기와 동시에 이 건물에 담보권이 설정됐다. 이 모기지서류는 BORROWER, 즉 돈을 빌린 사람은 홍씨측 비영리단체인 한국독립문화원, LENDER ,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국민회로 규정돼 있다.
국민회측이 내건 조건은 대략 4가지, 첫째, 홍씨측 비영리단체가 매매계약완료 뒤 1년6개월이내에 건축면허를 가진 건축업자를 동원해 이 건물을 보수, 개선한다. 둘째, 건물 1층에 2백스퀘어피트규모의 국민회 전시공간을 제공한다. 세째, 10년이내에 건물구매제의를 받으면 반드시 원매자, 즉 국민회에 통보하고, 국민회는 60일이내에 수용여부를 통보한다. 네째, 10년이내에 매도해 매도가가 80만달러이하일 경우 55만달러와의 매도가의 차액 100%를 국민회에 지급하고, 10년이내에 80만달러이상에 매도하면 전체 매매가의 50%를 국민회에 지급한다 등이다. 이를 위해 홍씨측 비영리단체는 국민회가 55만달러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하며, 이 같은 조건을 어길 경우 국민회는 서면통보 뒤 담보권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즉 55만달러라는 매매가는 건물보수 등에 들어갈 공사비를 감안한 금액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민회는 철저한 단서조항을 달아 민족혼이 서린 이 건물을 지키려 했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 그 이익을 국민회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돈을 벌기 위해 민족혼을 팔아먹는 행위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모기지 담보권 해제서류 사인도 가짜일 수도
홍씨측 비영리단체를 대신해, 대표인 홍우준씨가 이 계약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가 구매자측에 불리한 조건으로도 볼 수 있는 이 같은 단서조항과 55만달러 담보권설정까지 수용한 것은 이 건물을 카운티공시가격 103만달러의 절반이 약간 넘는 55만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거래과정을 잘 아는 하와이 한인인사는 건물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으로 보수공사를 하라는 것이 국민회의 뜻이었으며, 국민회는 자신들이 보수공사를 할 형편이 안됐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존을 위해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다. 모기지서류와 일치하는 설명이다.
하지만 홍씨가 건물을 되팔아 이득을 챙긴 것은 지난달, 그러니까 2016년 7월이다. 담보권까지 설정한 이 모기지계약서는 한국독립문화원이 건물을 매입한 때인 2002년 1월부터 약 10년간 유효한 것이다. 2016년 7월은 1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래서인지 지난달 6일 이 건물 매매계약서가 등기될 때 또 하나의 서류가 등기됐다.
‘RELEASE OF MORTGAGE’즉 모기지 해제서류, 담보권 해제서류였다. 이 서류는 국민회 회장인 듀크 정 주니어가 지난 6월 8일 서명한 것으로 돼 있으며 등기는 7월 6일 이뤄졌다. 모기지 계약서는 사실상 10년 이내 매도 때 차액요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을 잃었지만 ‘담보권해제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담보는 해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입자인 루크드래곤유한회사는 담보권이 해제되고 말끔해야 매입할 수 있다고 했을 것이다. 당연한 요구다.
반대로 매도자가 매입자에게 이문제 해결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군가 국민회측에 담보권해제서류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미 10년시효가 지났기에 국민회측에서는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듀크 정회장이 서명한 서류가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만약 누군가 듀크 정 회장의 서명을 위조했다면 그야말로 대형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국민회는 매각대금 55만불 전액 보관
특히 홍씨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후 이 건물을 55만달러라는 헐값에 사들인 뒤 2007년 12월 이를 1000달러에 넘겨받은 뒤 지난달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겼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매각한 국민회는 어땠을까하는 궁금증이다.
국민회가 미연방국세청 IRS에 보고한 세금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국민회는 국민회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별도로 설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각대금 55만달러를 한 푼도 손대지 않고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회는 2002년 매각대금 55만달러를 받은 뒤 2004년 2월 27일 ‘국민회 재단’을 설립했고, 2006년 55만1501달러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이 돈은 메릴린치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에 투자됐고 2014년 세금보고서상 현재 투자자산은 56만821달러로 나타났다. 원금에서 약 1만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원금은 이처럼 고스란히 남아있는 반면 매년 이자수익, 배당금, 주가상승으로 수만달러를 벌어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다. 2014년에도 이자수익이 3927달러, 배당금수익이 1만4110달러, 그리고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이 2만1502달러 등 3만9539달러에 달했다.
그렇다고 국민회가 공격적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다. 안정적 장기투자를 통해 연 6%에서 8%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은행이자의 5-6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이다. 2014년 전체 거래액이 투자액의 4분의 1정도에 불과한 14만8천달러정도였다. 만약 한해 20번만 사고팔아도 거래액은 천만달러를 넘게 되지만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에는 이자와 배당, 주식거래 수익이 4만5286달러에 달했고, 2012년에는 2만9144달러, 2011년에는 3만8645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우량주에 장기투자해서 얻은 수익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다.
특히 ‘국민회재단’은 기부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건물매각대금에 따른 금융수익으로 유지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1년간의 거래명세를 단 한건도 빠짐없이 모두 첨부, 철저한 투명성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얼렁뚱땅 장부를 맞춘 것이 아니라 메릴린치가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국세청에 모두 보고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회재단의 세금보고서는 부속서류만 70-80페이지에 달해 본서류와 합치면 90페이지에서 어떤 해는 100페이지를 넘어간다. 홍우준씨가 연방국세청에 보고한 서류는 일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국민회의 자산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잘 알 수 있다.
돈벌이에 급급한 사이비독립운동가의 후예
홍우준씨는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소유했던 국민회 건물을 사들인 뒤 갈취하다시피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반면 국민회는 2002년 매각대금을 한 푼도 건들이지 않고 15년이 지금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회 회원들이라고 돈 욕심이 없을 리 만무하지만 그러나 비영리단체의 재산은 개인재산이 아닌 비영리단체의 재산이다. 특히 1913년 발족, 독립운동에 혼을 바친 선조들의 피땀이 어린 국민회의 재산이기에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마치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독립운동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이비독립운동가의 후예와 독립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친 진정한 독립운동가의 후예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홍씨가 2007년 한국독립문화원의 재산을 1000달러에 사들인 것이 정당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사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홍씨가 사실상 공짜로 국민회 건물을 사유화한 2007년 연방국세청세금보고서에는 이해만 유독 이사명단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홍씨가 2008년 11월 4일 서명한 2007년치 세금보고서에는 이사를 기재하라는 란에 ‘NONE’, 즉 ‘이사없음’ 이라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4-5명, 심지어 10명이상의 이사를 보고했지만 국민회 재산을 사실상 강탈한 2007년에는 이사가 한명도 없다고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하와이 주법 위반이다.
모든 비영리단체는 반드시 3명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년 하와이 주정부에 보고하는 법인 연례보고서에는 어떻게 기재돼 있을까. 2008년 11월 18일자로 보고된 2008년 4월 1일자 현황을 담은 이 서류에는 이사가 3명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중 1명은 홍우준씨이며 부회장이라는 정희동씨, 일반이사인 서종권씨등 3명이었다. 정휘동씨는 주소가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31-1번지이며 서종권씨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3동 1106였다. 이 2명의 이사에게 연락해 홍씨에게 비영리단체 재산을 1천달러에 준다는데 동의했는지, 이사회는 열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실패했다. 홍씨가 지금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사 모두가 찬성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급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 자산매각은 주검찰청에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지금 억지로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연방국세청에 보고한 세금보고서에는 이사가 1명도 없다고 보고한 반면, 하와이주정부에는 이사가 3명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를 했다.
홍의원 매각당시 2008년 이사명단에서 빠져
2008년 법인보고서를 언급한 것은 2008년 법인보고서는 2008년 4월 1일까지의 현황을 보고하고 2007년 법인보고서는 2007년 4월 1일까지 현황을 보고하기 때문이다. 홍씨가 천달러에 비영리단체소유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2007년 12월이기 때문에 2008년 보고서를 참고해야 하는 것이다. 2007년 보고서에는 홍문종의원이 이사로 기재돼 있었지만 2008년 이사명단에는 빠졌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재산 매각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다행스럽게도 홍의원은 배제된다, 홍의원으로서는 천만다행인 셈이다. 불법강탈이 밝혀지면 2008년법인보고서에 기록된 3명이 오라를 받게 된다. 홍의원은 운 좋게도 이해만은 이사에서 빠진 것이다.
또 이사가 3명이라는 2008년 4월 1일 하와이주정보고서는 적법한 것인가, 이 또한 법인 정관에 명확히 위배된다. 한국독립문화원은 2001년 6월 19일자로 작성해 하와이 주정부에 신고한 정관을 보면 ‘제6조 이사회’ 항목에서 ‘이사회에는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이사가 반드시 3명이상 포함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독립문화원은 2008년 법인보고서에 서울거주 3인의 이사만 있다고 신고함으로써 정관 6조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최소의 이사를 둔다면 3명이며, 그렇다면 3명모두 하와이거주자 이어야 한다. 한국독립문화원은 이처럼 불법을 밥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홍씨가 만든 이비영리단체의 2001년 세금보고서에 63만달러의 종자돈을 기부한 사람은 의정부시의 비영리단체라고 명시돼 있다. 홍우준이 아니라, 의정부의 단체가 돈을 기부한 것이다. 영어로는 ‘독립운립 계승발전위원회’정도로 해석되는 이 단체를 추적한 결과 정식이름은 ‘사단법인 대한독립운동사적보존진흥회’였다. 이 단체의 법인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1년 9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이었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를 모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 후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독립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목적을 보면 이 단체는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한다. 사단법인의 두 종류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 즉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홍우준이며 홍우준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이사는 박명우, 양기천, 권연택, 김용일, 홍문종, 김재경, 서일성등이다. 지동인등 다른 사람들은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왔다.
美 비영리단체 재산 횡령, 한국법에도 적용
이 법인등기부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 즉 미국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 하와이한국독립문화원’이 이 의정부 비영리사단법인의 분사무소라고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비영리단체가 미국법에서 재산의 횡령, 배임혐의등에 해당된다면, 그 모법인인 한국의 사단법인 또한 같은 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단체가 연관돼 있다고 한국 사단법인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사단법인의 미국내 재산이 그 단체 대표에게 갈취당한 셈이며, 그 단체 대표는 횡령과 배임혐의를 받게 되고, 한국내 단체의 자금추적등이 불가피한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법처리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독립문화원이 국민회 건물을 구입한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경민학원 내지 경민대학교의 공금은 아닐까, 이 같은 개연성은 경민대학교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민대학교 연혁에 따르면 ‘2001년 6월 재단법인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 설립, 이사장에 홍우준박사 취임’이라고 명시돼 있다. 경민대학교가 이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는 말이다. 또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에 63만달러를 기부한 사단법인 대한독립운동사적보존진흥회도 경민대학교가 설립했다고 연혁에 기재돼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민대학교가 설립했다면 경민대학교의 공금이 투입됐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홍우준씨는 학교교비를 횡령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경민학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21억원을 횡령, 구속됐고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중 포기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됐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이하의 범죄에 해당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형을 피한 것이다.
국고보조금 2억천만원을 받으면 2천만원만 학교에 쓰고 1억9천만원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21억원을 횡령했다. 2억천만원받아 1억9천만원을 횡령했다면 90%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이다. 이 같은 그의 경력에다 경민대학교가 해당비영리단체들을 설립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점 등으로 미뤄 개연성이 크며, 63만달러 자금출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매입 루크드래곤의 칼톤 코수노키교수는 일본계 미국인
홍씨가 국민회 건물을 매도한 루크드래곤유한회사는 과연 일본계인가, 일본계 미국인의 소유가 명확하다는 것이 하와이 한인들의 주장이다. 칼톤 코수노키는 한때 웰스파고은행등에 근무했던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 일하는 한인들은 ‘수시로 코수노끼씨를 보는데 우리가 그가 일본계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겠는가. 미국계라는 홍문종의원의 주장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하와이에 오기만 해도 금방 드러날 일인데, 누구를 속이려 드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인들의 주장뿐 아니라 현지 미국신문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루크드래곤유한회사의 멤버 및 매니저가 코수노키씨라는 사실은 입증됐다. 그렇다면 코수노키씨는 이 법인의 소유주일까, 이 질문에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2008년 10월 23일자 하와이주 신문인 ‘스타 블리틴’의 기사다. 이 기사는 ‘카피오라니 드래곤 유한회사’라는 법인이 카피오라니의 한 대형상가와 식당을 매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카피오라니드래곤유한회사’의 소유주는 칼톤 코수노키씨라고 보도했다. 카피오라니드래곤유한회사의 법인 서류를 조회한 결과 역시 멤버 및 매니저가 코수노끼씨였다.
멤버 및 매니저로 등재된 코수노키씨가 바로 소유주라는 것이다. 법인이름을 보면 카피오라니라는 거리 이름 뒤에 드래곤이라는 이름이 덧붙여졌다. 국민회 건물을 사들인 루크 드래곤 역시 ‘루크 애비뉴’거리 이름 뒤에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코노수키씨는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소재지 거리 이름에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붙여 법인을 만들고 주정부에는 자신을 멤버 및 이사로 등록하는 것이다. 주정부에 반드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힐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패튼을 보면 루크드래곤유한회사의 실소유주가 코수노키씨일 가능성이 지대하며, 코수노키씨가 일본계 미국인이므로 일본계에 매각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리에 29억원이 소요됐다는 주장은 가증스런 주장
다음 홍문종의원의 해명이다. 홍문종의원은 지난 7월말 하와이한인회 등이 홍우준씨의 국민회 건물 매도를 비판하자 ‘부친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다, 부친의 소관’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그러다 홍우준씨가 비영리단체재산을 1000달러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재단 부동산을 아버지 명의로 전환한 것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부동산 관리비로 매년 1억여원씩 15년간 15억여원을 댔기 때문에 이득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득이 나지 않았다’는 말은 장사 속으로 운영했다는 마음가짐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홍우준씨가 매년 1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홍우준씨 자신이 세금보고서에 고백한 내용이다. 아버지는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들은 자꾸 냈다고 한다. 더구나 연방국세청에 홍씨 자신이 보고한 서류가 명백한 데도 말이다.
홍의원은 또 국민회로 부터 55만달러에 매입한 뒤 수리보존비용 3.3억원, 무명애국용사추모비 1.2억원, 특별사진전시회 1억원, 축대 및 누수, 외부보수비용 1.6억원, 1년에 1억씩 15년간 관리유지비 15억원 등 지금까지 유적지 관리에 29억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1년에 매년 1억원씩 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은 세금보고서를 통해 잘 드러난다. 홍의원은 또 ‘2001년 당시 개인이 매입하기 곤란해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법인을 개인자산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법원허가를 받아 명의이전비용으로 천불을 내고 명의를 변경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명의이전비용으로 법원에 천불을 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원에서 명의이전비용으로 천불을 받을 명목이 없다.
호놀룰루카운티는 세일, 즉 매입비용으로 홍씨가 천달러를 지불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고, 등기소에 등기된 계약서또한 이를 입증하고 있다. 홍전의원은 일본계에 매각됐다는 데 대해 지난 7월 23일 모언론에서 관련내용으로 기사를 보도했으나 미국계로 밝혀져 기사가 전면수정됐다고 주장했다. 왜 일본계가 아닌지, 왜 미국계인지 밝히지 않고 그저 항의해서 고쳐줬으니 맞는 것이라는 식이다.
매매과정에서 불법발견 시 매매계약자체 무효
박지만씨와 관련한 논란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된 것’이라고 말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일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루크드래곤유한회사는 정확히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표현되는 일본인의 후손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문종의원과 부친 홍우준씨의 해명과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와 관련, 박복룡 하와이한인회장은 ‘경민학원이 매년 1억여원의 운영비를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매월 렌트비가 5천여달러씩, 1년에 6만달러정도 생기는 구조이므로 운영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건물관리인이 렌트비 수익으로 남는 돈을 모아뒀다가 홍씨측에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국민회는 홍씨측에 건물을 싸게 넘기고 시가와의 차액으로 홍씨측에 보수와 관리를 요구했다. 국민회에서 기증한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매각을 뒤늦게 알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국민회 건물 앞에서 아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대성통곡했다. 이사회에서 홍씨에 대한 검찰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논의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원상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를 요구한다. 하와이동포들도 정부조치에 상응하는 노력과 희생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또 헌법기관의 장을 여러 차례 역임한 한 하와이 한인동포는 ‘홍씨는 지나 칠 정도로 돈 욕심이 많았다. 매입할 때 순수한 마음이 보였지만 바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았다. 매입하려 할 때 두 번 만나서 골프도 쳤지만 중간에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서 멀리 했다. 관리인을 두고 렌트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구조이며 홍씨가 말하는 만큼 관리비가 들지 않는다. 매년 1억여원지원등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장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적지를 영업적으로 활용하려 했다. 겉으로만 교육자로 포장한 사람이다. 결국 민족배반자가 아닌가?’ 라고 분노했다. 또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를 되찾는 것이며, 이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강조했다.
홍씨부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비영리단체 문제를 관할하는 하와이 주검찰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 2007년 비영리단체 재산을 천달러에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들의 결백을 밝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사과정에서 만약 2016년 매매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불법이 발견된다면 매매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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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13, 2016
[안치용 기자의 근성취재 2탄]홍우준-홍문종 부자의 기상천외한 하와이 ‘국민회’재산 강탈사건 전모 아버지는 ‘국민회 건물 강탈’...그 아들은 ‘사실무근 극구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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