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직접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게 "세월호 참사일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의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라 국민 대부분은 그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그날 사고에 어떤 대응 지시를 내렸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 테니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거듭 구체적 행적 공개를 촉구했다.
헌재는 탄핵 사유와 관련, "아홉 가지 소추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섯가지 소추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법치국가 위배 여부 ▲대통령의 권한남용 여부 판단 ▲언론의 자유침해 여부 심리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확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양측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모두 "이의가 없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요청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 헌재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제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게 "세월호 참사일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의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라 국민 대부분은 그날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그날 사고에 어떤 대응 지시를 내렸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 테니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거듭 구체적 행적 공개를 촉구했다.
헌재는 탄핵 사유와 관련, "아홉 가지 소추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섯가지 소추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법치국가 위배 여부 ▲대통령의 권한남용 여부 판단 ▲언론의 자유침해 여부 심리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확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양측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모두 "이의가 없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요청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 헌재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제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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